청주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논란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서희건설 (사진=서희건설) 아파트 브랜드 스타힐스로 이름을 알린 서희건설은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바람 잘 날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위 건설사로 도약하려는 서희건설의 바람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 3일 뷰어스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서희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한 충북 청주 지역주택조합 3곳이 사기죄, 추가분담금 등 각종 문제에 휩싸이며 약 1000여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양산했다. 최근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이 지어질 토지를 확보해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제도로 국내에선 서희건설이 대표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서희건설은 '서희GO집'이라는 지역주택조합 브랜드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 인원이 많아지고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부작용도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청주의 지역주택조합 3곳은 금천·가마·내수조합으로 모두 서희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했지만 한 곳도 제대로 입주가 되지 않은 채 피해자만 점차 늘고 있다. 금천조합은 청주 상당구에 위치한 '금천 스타힐스' 건설 과정 당시 자재, 인건비 등 종합적인 사유로 인해 공사가 연기되면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과 건설사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공사가 1년간 중지됐다. 이에 입주예정일은 2년이나 연기됐으며 많은 조합원의 피해를 야기했다. 또 내수조합은 모집이 저조해 조합 아파트가 무산되고 임대 아파트로 전환됐다. 가마조합은 역시 아파트를 지을 토지조차 구매하지 않은 채 방치됐으며 곧 건설되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졌던 조합원들은 결국 다른 집을 구할 수 밖에 없었다. 뷰어스에 해당 내용을 제보한 익명의 조합원은 청주 지역주택조합 3곳의 업무대행사 대표가 모두 동일인이라고 밝혔다. 서희건설 측에서도 조합에 보낸 문서를 통해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의 주주 내지 대표이사가 '금천 스타힐스' 조합장으로 있던 강 모씨의 가족 및 친인척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서희건설 측은 추가 공문을 통해 추가분납금 75억, 미납공사금 174억 등 총 249억의 피해금이 발생했으며 조합원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를 명시했다. 이에 각 조합에서는 강 씨를 조합장에서 해임시켰지만 강 씨는 청주에 또 다른 주택조합인 '가마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조합비 100억 원을 탕진하고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7항에 따르면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역임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그간의 행태로 봤을 때 서희건설 역시 강 씨와 대행사들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서희건설은 그동안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조합장 강 씨가 공사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자 모든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기도 했다. 서희건설의 침묵속에 강 씨는 또 다른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고 조합원들이 공사금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도 서희건설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더 큰 피해를 조심하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이었다. 해당 사실에 대해 서희건설 측은 "시공예정사로 처음에 계약은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건설사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회사에 관련된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발생한 청주 지역주택조합 3곳에 대해선 "금천조합 '금천 스타힐스'의 경우 입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조합들은 전임 담당자가 모든 자료를 갖고 퇴사를 한 상태라 자세한 사항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희건설은 청주 지역주택조합 문제 외에도 '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현재 '서희GO집'에 따르면 '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의 토지 확보율은 88.0%, 조합원 모집률은 70.1%로 나와있다. 하지만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계획 승인은커녕 조합 설립도 승인되지 않았고 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비율도 50% 수준이라 사업 신청이 여러 차례 반려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허위 광고는 한 조합원에 의해 드러나게 됐으며, 화성시청에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화성시청은 서희건설에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맞는 사업계획서, 조합원 자격 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 등 관련 자료들을 보완해 제출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건설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대비 20%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 실패 시 부담을 조합이 떠맡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비를 출자한 조합원들이 지불한 액수만큼 피해를 보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희건설'이라는 지역주택조합 시장의 독보적 브랜드를 믿었던 피해자들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됐다. '서희건설'만 믿고 계약했다가 지지부진한 건설 상황에 속이 타는 몇몇 피해자들은 '서희건설'의 태도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서희건설, 연이은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사면초가'…입주 2년 지연 조합원 피해에 '침묵'

핵심 사업인 지역주택조합서 연이어 문제 발생
조합원들의 피해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논란

최동수 기자 승인 2020.08.06 15:56 의견 0
청주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논란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서희건설 (사진=서희건설)

아파트 브랜드 스타힐스로 이름을 알린 서희건설은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바람 잘 날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위 건설사로 도약하려는 서희건설의 바람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 3일 뷰어스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서희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한 충북 청주 지역주택조합 3곳이 사기죄, 추가분담금 등 각종 문제에 휩싸이며 약 1000여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양산했다.

최근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이 지어질 토지를 확보해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제도로 국내에선 서희건설이 대표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서희건설은 '서희GO집'이라는 지역주택조합 브랜드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 인원이 많아지고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부작용도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청주의 지역주택조합 3곳은 금천·가마·내수조합으로 모두 서희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했지만 한 곳도 제대로 입주가 되지 않은 채 피해자만 점차 늘고 있다.

금천조합은 청주 상당구에 위치한 '금천 스타힐스' 건설 과정 당시 자재, 인건비 등 종합적인 사유로 인해 공사가 연기되면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과 건설사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공사가 1년간 중지됐다. 이에 입주예정일은 2년이나 연기됐으며 많은 조합원의 피해를 야기했다.

또 내수조합은 모집이 저조해 조합 아파트가 무산되고 임대 아파트로 전환됐다. 가마조합은 역시 아파트를 지을 토지조차 구매하지 않은 채 방치됐으며 곧 건설되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졌던 조합원들은 결국 다른 집을 구할 수 밖에 없었다.

뷰어스에 해당 내용을 제보한 익명의 조합원은 청주 지역주택조합 3곳의 업무대행사 대표가 모두 동일인이라고 밝혔다. 서희건설 측에서도 조합에 보낸 문서를 통해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의 주주 내지 대표이사가 '금천 스타힐스' 조합장으로 있던 강 모씨의 가족 및 친인척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서희건설 측은 추가 공문을 통해 추가분납금 75억, 미납공사금 174억 등 총 249억의 피해금이 발생했으며 조합원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를 명시했다.

이에 각 조합에서는 강 씨를 조합장에서 해임시켰지만 강 씨는 청주에 또 다른 주택조합인 '가마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조합비 100억 원을 탕진하고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7항에 따르면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역임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그간의 행태로 봤을 때 서희건설 역시 강 씨와 대행사들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서희건설은 그동안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조합장 강 씨가 공사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자 모든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기도 했다.

서희건설의 침묵속에 강 씨는 또 다른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고 조합원들이 공사금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도 서희건설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더 큰 피해를 조심하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이었다.

해당 사실에 대해 서희건설 측은 "시공예정사로 처음에 계약은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건설사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회사에 관련된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발생한 청주 지역주택조합 3곳에 대해선 "금천조합 '금천 스타힐스'의 경우 입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조합들은 전임 담당자가 모든 자료를 갖고 퇴사를 한 상태라 자세한 사항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희건설은 청주 지역주택조합 문제 외에도 '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현재 '서희GO집'에 따르면 '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의 토지 확보율은 88.0%, 조합원 모집률은 70.1%로 나와있다.

하지만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계획 승인은커녕 조합 설립도 승인되지 않았고 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비율도 50% 수준이라 사업 신청이 여러 차례 반려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허위 광고는 한 조합원에 의해 드러나게 됐으며, 화성시청에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화성시청은 서희건설에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맞는 사업계획서, 조합원 자격 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 등 관련 자료들을 보완해 제출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건설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대비 20%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 실패 시 부담을 조합이 떠맡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비를 출자한 조합원들이 지불한 액수만큼 피해를 보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희건설'이라는 지역주택조합 시장의 독보적 브랜드를 믿었던 피해자들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됐다. '서희건설'만 믿고 계약했다가 지지부진한 건설 상황에 속이 타는 몇몇 피해자들은 '서희건설'의 태도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