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남태훈(좌) 안재만(우) 공동 대표이사(자료=국제약품)  국제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발사르탄 제제 등 자사 전문의약품 19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판매정지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은 오늘부터 3개월 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약품에 내렸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식약처가 발표한 국제약품의 위반 내용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이다.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확인된 국제약품은 오는 11월 24일까지 관련 품목들을 판매하지 못 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제약품 행정처분 내용(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되는 제품은 ▲국제모사라이드정 ▲국제플루옥세틴캡슐 ▲글라비스서방정500㎎ ▲글라비스정 ▲다이메릴엠정2/500㎎ ▲라비나크림 ▲맥시그라구강붕해정50㎎ ▲발라클로정 ▲발사르정80㎎ ▲발사르정160㎎ ▲베글리스정 ▲벤다라인정250㎎ ▲비텍정5/20㎎ ▲올사텐플러스정20/12.5㎎ ▲원스에어츄정5㎎ ▲제클라정500mg ▲케모신건조시럽125㎎/㎖ ▲코발사르정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 등 19개 품목이다. 이들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는 지난 2018년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 3월 남태훈 대표이사와 나종훈 전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1심 판결을 내렸다. 국제약품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국제약품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 뜻을 밝히다가 돌연 유죄를 인정하며 법원의 뜻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총 42억 원 대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3천만 원의 벌금과 관련 품목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특히 식약처가 해당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14일이고 시행은 25일부터인 것을 감안하면 그 사이 열흘 동안의 기간 동안 유통업체에 이미 해당 품목들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5월 마찬가지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32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동아에스티 경우를 살펴보면 이해 가능하다. 이들 또한 자사 의약품에 대해 최고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시행 날짜 전 충분한 물량을 유통업체에 넘겨 매출에는 타격이 없었다. 식약처가 내린 판매업무정지 처분은 제약사에서 직접 판매만 정지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처분 시행 날짜가 되기 전까지는 미리 유통업체에 남품할 수 있고, 그 후 유통업체에서 약국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국제약품도 이 같은 꼼수를 부렸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업계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같은 꼼수를 썼을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제약품 측은 해당 사실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지만, 추후 이들의 3분기 매출을 보면 꼼수 여부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다.

국제약품, 42억 불법 리베이트 죗값 고작 ‘3개월 판매업무 정지’… “꼼수 부리면 타격 無”

처분 시행 날짜 전 ‘미리 팔기’ 했던 동아에스티와 같은 꼼수 확률 높아…3분기 매출 보면 답 나올 듯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8.25 15:16 의견 0

국제약품 남태훈(좌) 안재만(우) 공동 대표이사(자료=국제약품) 


국제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발사르탄 제제 등 자사 전문의약품 19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판매정지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은 오늘부터 3개월 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약품에 내렸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식약처가 발표한 국제약품의 위반 내용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이다.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확인된 국제약품은 오는 11월 24일까지 관련 품목들을 판매하지 못 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제약품 행정처분 내용(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되는 제품은 ▲국제모사라이드정 ▲국제플루옥세틴캡슐 ▲글라비스서방정500㎎ ▲글라비스정 ▲다이메릴엠정2/500㎎ ▲라비나크림 ▲맥시그라구강붕해정50㎎ ▲발라클로정 ▲발사르정80㎎ ▲발사르정160㎎ ▲베글리스정 ▲벤다라인정250㎎ ▲비텍정5/20㎎ ▲올사텐플러스정20/12.5㎎ ▲원스에어츄정5㎎ ▲제클라정500mg ▲케모신건조시럽125㎎/㎖ ▲코발사르정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 등 19개 품목이다.

이들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는 지난 2018년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 3월 남태훈 대표이사와 나종훈 전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1심 판결을 내렸다. 국제약품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국제약품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 뜻을 밝히다가 돌연 유죄를 인정하며 법원의 뜻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총 42억 원 대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3천만 원의 벌금과 관련 품목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특히 식약처가 해당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14일이고 시행은 25일부터인 것을 감안하면 그 사이 열흘 동안의 기간 동안 유통업체에 이미 해당 품목들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5월 마찬가지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32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동아에스티 경우를 살펴보면 이해 가능하다. 이들 또한 자사 의약품에 대해 최고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시행 날짜 전 충분한 물량을 유통업체에 넘겨 매출에는 타격이 없었다.

식약처가 내린 판매업무정지 처분은 제약사에서 직접 판매만 정지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처분 시행 날짜가 되기 전까지는 미리 유통업체에 남품할 수 있고, 그 후 유통업체에서 약국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국제약품도 이 같은 꼼수를 부렸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업계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같은 꼼수를 썼을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제약품 측은 해당 사실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지만, 추후 이들의 3분기 매출을 보면 꼼수 여부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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