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전 회장(사진=YTN 방송화면)   [뷰어스=김현 기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이 유죄를 판결 받았다. 무죄를 주장하던 그의 의견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여직원에게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피해 여성이 최 전 회장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을 들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회장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서울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20대 회사 여직원과 단둘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도중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여직원은 최 전 회장과 호텔까지 갔다 주변에 도움을 청해 빠져나온 뒤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여직원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호텔 방을 잡아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재판에서도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위력으로 스킨십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 1999년 1월 대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설립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빠른 속도로 점포를 늘리며 치킨 업계의 손꼽히는 강자로 올라섰다. 체인본부와 사업본부, 전국지사 및 가맹점주 등의 호흡이 잘 맞아 한국의 프랜차이즈 교과서로 불리며 사업을 번창 시켰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무죄 주장 최호식, 여직원 성추행 유죄 판결..法 위력 스킨십 인정

김현 기자 승인 2019.02.14 16:21 | 최종 수정 2138.03.30 00:00 의견 0
최호식 전 회장(사진=YTN 방송화면)
최호식 전 회장(사진=YTN 방송화면)

 

[뷰어스=김현 기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이 유죄를 판결 받았다. 무죄를 주장하던 그의 의견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여직원에게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피해 여성이 최 전 회장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을 들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회장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서울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20대 회사 여직원과 단둘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도중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여직원은 최 전 회장과 호텔까지 갔다 주변에 도움을 청해 빠져나온 뒤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여직원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호텔 방을 잡아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재판에서도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위력으로 스킨십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 1999년 1월 대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설립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빠른 속도로 점포를 늘리며 치킨 업계의 손꼽히는 강자로 올라섰다. 체인본부와 사업본부, 전국지사 및 가맹점주 등의 호흡이 잘 맞아 한국의 프랜차이즈 교과서로 불리며 사업을 번창 시켰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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