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버닝썬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김상교 씨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김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버닝썬 폭행 사건 수사 도중 김 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수사 도중 또 다른 유사 피해자 2명을 파악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피해 여성 4명의 진술을 확보는 물론, 피해자와 김 씨,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 및 클럽 내 CCTV 영상 감정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해 여성 3명에 대한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피해 여성 1명에 대한 추행 혐의는 CCTV 영상이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이 가운데 김 씨를 최초 폭행한 최모 씨를 비롯해 영업이사 장모 씨와 가드팀장 장모 씨 등은 폭행 혐의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씨가 문제를 제기한 클럽 버닝썬과 역삼지구대 간 유착 의혹은 정황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광수대는 김 씨를 체포한 역삼지구대 순찰차량 블랙박스, 지구대의 CCTV 등을 분석했고, 그 결과 김 씨에 대한 경찰의 폭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때문에 해당 경찰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로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뒤늦게 고지한 점, 김 씨에 대한 감정적 대응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관을 청문감사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상교,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경찰 유착은 ‘무혐의’

장수정 기자 승인 2019.05.15 18:32 | 최종 수정 2138.09.26 00:00 의견 0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버닝썬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김상교 씨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김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버닝썬 폭행 사건 수사 도중 김 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수사 도중 또 다른 유사 피해자 2명을 파악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피해 여성 4명의 진술을 확보는 물론, 피해자와 김 씨,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 및 클럽 내 CCTV 영상 감정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해 여성 3명에 대한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피해 여성 1명에 대한 추행 혐의는 CCTV 영상이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이 가운데 김 씨를 최초 폭행한 최모 씨를 비롯해 영업이사 장모 씨와 가드팀장 장모 씨 등은 폭행 혐의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씨가 문제를 제기한 클럽 버닝썬과 역삼지구대 간 유착 의혹은 정황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광수대는 김 씨를 체포한 역삼지구대 순찰차량 블랙박스, 지구대의 CCTV 등을 분석했고, 그 결과 김 씨에 대한 경찰의 폭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때문에 해당 경찰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로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뒤늦게 고지한 점, 김 씨에 대한 감정적 대응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관을 청문감사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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