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전창원 변호사 (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산기부는 평생 동안 일궈온 결실을 사회에 환원하는 마지막 나눔입니다. 기부자는 유산기부를 통하여 가족과 사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질을 넘어선 나눔의 철학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부에 관한 의식의 발달과 함께 비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같이 유산기부가 활발한 국가들의 유산기부 전문가, 정부관계자 및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하여 유산기부와 관련한 제도, 문화 등이 논의되고 국내 유수의 구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유산기부 캠페인이 확대되는 등 유산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통하여 유산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입벅적 지원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경에는 유산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호주 등 유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는 유산기부가 대표적인 기부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기부금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 내외에 불과합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다양한 NGO단체와 협업하여 유산기부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유산기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유산기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자를 위한 유산기부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지금도 유산기부라는 단어는 어렵고 무거운 단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하였듯 고령화 사회와 비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이 늘고 더 많은 사례들이 발생 될 것이고 누구나 한번은 고민해볼 시기가 곧 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유산의 전부가 아니라 유산의 일부만 기부도 가능합니다. 유산 중 1%만 기부를 하더라도 그 기부는 다른 어떤 기부보다 더 가치 있게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누구나 유산기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유산기부를 실현하기에 어렵지 않은 사회가 되고 그 유산기부를 통해 더 나은 미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고] 더 나은 미래 만드는 마지막 나눔, 유산기부

전창원 변호사 승인 2020.09.21 13:14 의견 0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전창원 변호사 (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산기부는 평생 동안 일궈온 결실을 사회에 환원하는 마지막 나눔입니다. 기부자는 유산기부를 통하여 가족과 사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질을 넘어선 나눔의 철학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부에 관한 의식의 발달과 함께 비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같이 유산기부가 활발한 국가들의 유산기부 전문가, 정부관계자 및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하여 유산기부와 관련한 제도, 문화 등이 논의되고 국내 유수의 구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유산기부 캠페인이 확대되는 등 유산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통하여 유산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입벅적 지원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경에는 유산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호주 등 유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는 유산기부가 대표적인 기부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기부금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 내외에 불과합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다양한 NGO단체와 협업하여 유산기부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유산기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유산기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자를 위한 유산기부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지금도 유산기부라는 단어는 어렵고 무거운 단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하였듯 고령화 사회와 비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이 늘고 더 많은 사례들이 발생 될 것이고 누구나 한번은 고민해볼 시기가 곧 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유산의 전부가 아니라 유산의 일부만 기부도 가능합니다. 유산 중 1%만 기부를 하더라도 그 기부는 다른 어떤 기부보다 더 가치 있게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누구나 유산기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유산기부를 실현하기에 어렵지 않은 사회가 되고 그 유산기부를 통해 더 나은 미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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