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주주 집단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위기에 처한 대웅제약의 전승호 대표(자료=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에볼루스 주주들은 대웅의 균주도용 이슈를 의도적으로 숨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기술수출 계약 조항에 따라 에볼루스의 손해배상 금액을 대웅제약이 떠안게 될 수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볼루스 주식을 보유한 미국 내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미국 내 판권을 가진 대웅제약 ‘나보타’ 균주가 메디톡스의 것과 같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이 나오자 주가가 급락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에볼루스가 나보타 임상과 판매를 위해 세워진 회사로 보고 있다. 이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에볼루스를 향한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대웅제약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 판권을 가진 에볼루스는 나스닥 상장 당시 주가가 30달러를 웃돌 만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던 중 나보타 균주가 메디톡신 균주와 동일하다는 ITC 예비판결이 공개되자 3달러로 하락했다.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진 것이다. 이에 에볼루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은 회사가 대웅제약의 균주도용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 내 로펌들이 현재 언론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주주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빠른 시일 내 소송이 진행 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1월 예정된 ITC의 본판결에서도 대웅제약의 균주도용 혐의가 유지된다면 소송이 더는 미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볼루스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은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손해보상 책임을 어느 회사에서 갖게 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에볼루스와 대웅제약의 기술이전 계약 내용에는 ‘대웅제약은 고의적인 위법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 행위가 있을 경우 에볼루스와 그 임직원, 대리인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해당 내용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들이 에볼루스에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1월 예정된 ITC 본판결 내용이 중요하다”며 “그 때도 나보타 균주가 메디톡신주의 것과 같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대웅제약이 에볼루스 주주 손해배상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대웅제약, 미국에 천문학적 손해배상금 지불 위기 ‘균주도용 여부 관건’

대웅제약 美 파트너사 ‘에볼루스’ 주주 집단 소송 휘말릴 위기…“균주도용 사실 의도적 은폐 혐의”
대웅제약 균주도용 사실로 밝혀지면 ‘에볼루스도 속은 것’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9.21 15:34 의견 0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주주 집단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위기에 처한 대웅제약의 전승호 대표(자료=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에볼루스 주주들은 대웅의 균주도용 이슈를 의도적으로 숨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기술수출 계약 조항에 따라 에볼루스의 손해배상 금액을 대웅제약이 떠안게 될 수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볼루스 주식을 보유한 미국 내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미국 내 판권을 가진 대웅제약 ‘나보타’ 균주가 메디톡스의 것과 같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이 나오자 주가가 급락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에볼루스가 나보타 임상과 판매를 위해 세워진 회사로 보고 있다. 이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에볼루스를 향한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대웅제약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 판권을 가진 에볼루스는 나스닥 상장 당시 주가가 30달러를 웃돌 만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던 중 나보타 균주가 메디톡신 균주와 동일하다는 ITC 예비판결이 공개되자 3달러로 하락했다.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진 것이다.

이에 에볼루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은 회사가 대웅제약의 균주도용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 내 로펌들이 현재 언론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주주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빠른 시일 내 소송이 진행 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1월 예정된 ITC의 본판결에서도 대웅제약의 균주도용 혐의가 유지된다면 소송이 더는 미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볼루스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은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손해보상 책임을 어느 회사에서 갖게 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에볼루스와 대웅제약의 기술이전 계약 내용에는 ‘대웅제약은 고의적인 위법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 행위가 있을 경우 에볼루스와 그 임직원, 대리인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해당 내용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들이 에볼루스에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1월 예정된 ITC 본판결 내용이 중요하다”며 “그 때도 나보타 균주가 메디톡신주의 것과 같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대웅제약이 에볼루스 주주 손해배상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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