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은호 SNS 캡처 BJ 강은호가 불법선물대여계좌 및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불법선물대여계좌는 자본시장법에 엄연히 위반되는 행위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21일) 밤 기자왕 김기자 유튜브 채널에는 '금융인? ㄴㄴ 강은호 씨는 대여계좌 총판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김 기자는 BJ 강은호가 불법 사설 커미션으로 돈을 번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김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강은호가 온라인전문증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배너를 영상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사칭이다.  사진='기자왕 김기자' 유튜브 채널 캡처 김 기자는 자신이 직접 해당 배너에 전화를 해보니 사설 거래소 관리자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기자는 "프로그램 메일을 보내준다. 그 프로그램을 받고 내가 그곳에서 1000만원을 잃으면 강은호 씨 주머니로 500만원이 입금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기자는 강은호가 이베스트 로고를 사용하는데 전화번호가 이베스트 정식 번호가 아닌 모바일 번호라면서 이는 고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기자는 이베스트 증권과 연락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정식적으로 대표 번호가 아닌 휴대폰 번호가 있는 경우는 모두 대여 계좌라는 이베스트 관계자의 설명이 담겨 있다. 또 관계자는 BJ강은호가 이베스트 배너를 쓰는 것은 사칭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 기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은호가 실제 투자가 아닌 모의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11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선 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가 1000만원 잃으면 BJ 강은호 주머니로 500만원 입금된다"

김현 기자 승인 2020.09.22 11:24 | 최종 수정 2020.09.22 17:50 의견 0
사진=강은호 SNS 캡처

BJ 강은호가 불법선물대여계좌 및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불법선물대여계좌는 자본시장법에 엄연히 위반되는 행위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21일) 밤 기자왕 김기자 유튜브 채널에는 '금융인? ㄴㄴ 강은호 씨는 대여계좌 총판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김 기자는 BJ 강은호가 불법 사설 커미션으로 돈을 번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김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강은호가 온라인전문증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배너를 영상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사칭이다. 

사진='기자왕 김기자' 유튜브 채널 캡처

김 기자는 자신이 직접 해당 배너에 전화를 해보니 사설 거래소 관리자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기자는 "프로그램 메일을 보내준다. 그 프로그램을 받고 내가 그곳에서 1000만원을 잃으면 강은호 씨 주머니로 500만원이 입금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기자는 강은호가 이베스트 로고를 사용하는데 전화번호가 이베스트 정식 번호가 아닌 모바일 번호라면서 이는 고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기자는 이베스트 증권과 연락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정식적으로 대표 번호가 아닌 휴대폰 번호가 있는 경우는 모두 대여 계좌라는 이베스트 관계자의 설명이 담겨 있다. 또 관계자는 BJ강은호가 이베스트 배너를 쓰는 것은 사칭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 기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은호가 실제 투자가 아닌 모의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11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선 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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