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명예회장이 2000억원대가 넘는 주식을 증여세 납부를 위한 담보로 제공했다. 이를 두고 3세 경영승계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한국타이어 경영승계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주회사 전환 등 꼼수를 통해 수년째 체계적으로 진행돼왔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6월 중순 자신이 보유한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중 1275만주(13.71%)를 공탁 형태로 반포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초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전신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났고,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경영일선에서도 물러난 상태다. 조 명예회장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은 6월 14일로 당일 종가(1만 6800원) 기준 해당 주식의 가치는 2142억원 규모다. 이를 두고 재계는 세금을 나눠 내기 위한 목적이이라고 보고 있다. 증여자가 보유 주식을 세무당국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보통 상속세나 증여세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어려울 경우 나눠서 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신고기한 내 전체 증여세 중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매년 6분의 1씩 납부하는 방식이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50% 미만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 시 세율은 60%(기본세율 50%, 할증률 20%)가 적용된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주식은 모두 2194만 2693주다. 이달 12일 종가(1만4950원) 기준 가치는 3280억원이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해당 주식의 증여세는 약 1968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앞서 이뤄졌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분율 증가 등 꼼수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현 한국테크놀로지그룹)는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총수일가 지주회사 지분율을 35.27%에서 73.89%로 끌어올렸다. 쉽게 말하면 총수일가 지배력이 강화된 것인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소위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 방식. 기업 분할 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이 부활하는 현상을 뜻한다. 하나의 기업을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했을 경우 지주회사는 자사주가 승계 받고 자사주 비율만큼 자회사 분할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지주회사가 받은 분할신주에는 자사주와 달리 의결권이 발생하면서 총수일가는 그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는 현행법상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다. 자사주 소유자인 기업과 전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사주의 의결권이 총수일가 이익만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을 깨는 반시장행위로 지적받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지분율 강화 및 증여세 납부 절차 등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아무도 모르게 체계적으로 진행돼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증여세 납부를 위한 주식 담보 제공 사실 역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개인적 사항이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며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조차 대응하기 힘들만큼 조 명예회장 일가가 주도적으로 경영승계과정을 이끌어 온 셈이다. 더욱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사정기관부터 시민단체에까지 지분율에 따른 부당이득 논란, 자회사 헐값 매각 등을 두고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에 경영승계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은 그룹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지난해 7월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1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총수일가의 조세포탈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주)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지난 5년간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주)(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에 지급한 브랜드 이용료는 3333억원에 달한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73.9%에 달하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료 대부분은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다. 이 때문에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까지 나서 앞서 언급된 브랜드 이용료를 통한 총수 일가 이익 강취를 비롯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13차례의 공시 위반, 자회사 헐값 매각 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던 바다. 이처럼 총수일가가 뭉쳐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이어져 온 상황이기에 경영승계 과정을 두고도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 명예회장의 주식담보제공으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팽팽했던 지분구조가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명예회장 장남 조현식 부회장과 차남 조현범 사장은 지주사 지배력으로 볼때 각각 19.32%, 19.31%를 보유하며 균형을 이뤄왔지만 이번 보유주식 증여 정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승계작업을 거치게 되면 이 구조가 무너질 것이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명예회장, 석연치 않은 한국타이어 3세 경영승계 임박

의결권 없는 자사주 부활시킨 방법 활용
법 틈새 이용한 꼼수로 경영승계 진행
자회사 헐값 매각, 탈세 혐의 다시 부각

문다영 기자 승인 2019.08.13 15:49 | 최종 수정 2139.03.25 00:00 의견 0
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명예회장이 2000억원대가 넘는 주식을 증여세 납부를 위한 담보로 제공했다. 이를 두고 3세 경영승계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한국타이어 경영승계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주회사 전환 등 꼼수를 통해 수년째 체계적으로 진행돼왔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6월 중순 자신이 보유한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중 1275만주(13.71%)를 공탁 형태로 반포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초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전신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났고,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경영일선에서도 물러난 상태다.

조 명예회장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은 6월 14일로 당일 종가(1만 6800원) 기준 해당 주식의 가치는 2142억원 규모다. 이를 두고 재계는 세금을 나눠 내기 위한 목적이이라고 보고 있다. 증여자가 보유 주식을 세무당국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보통 상속세나 증여세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어려울 경우 나눠서 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신고기한 내 전체 증여세 중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매년 6분의 1씩 납부하는 방식이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50% 미만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 시 세율은 60%(기본세율 50%, 할증률 20%)가 적용된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주식은 모두 2194만 2693주다. 이달 12일 종가(1만4950원) 기준 가치는 3280억원이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해당 주식의 증여세는 약 1968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앞서 이뤄졌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분율 증가 등 꼼수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현 한국테크놀로지그룹)는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총수일가 지주회사 지분율을 35.27%에서 73.89%로 끌어올렸다. 쉽게 말하면 총수일가 지배력이 강화된 것인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소위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 방식. 기업 분할 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이 부활하는 현상을 뜻한다. 하나의 기업을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했을 경우 지주회사는 자사주가 승계 받고 자사주 비율만큼 자회사 분할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지주회사가 받은 분할신주에는 자사주와 달리 의결권이 발생하면서 총수일가는 그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는 현행법상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다. 자사주 소유자인 기업과 전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사주의 의결권이 총수일가 이익만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을 깨는 반시장행위로 지적받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지분율 강화 및 증여세 납부 절차 등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아무도 모르게 체계적으로 진행돼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증여세 납부를 위한 주식 담보 제공 사실 역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개인적 사항이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며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조차 대응하기 힘들만큼 조 명예회장 일가가 주도적으로 경영승계과정을 이끌어 온 셈이다.

더욱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사정기관부터 시민단체에까지 지분율에 따른 부당이득 논란, 자회사 헐값 매각 등을 두고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에 경영승계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은 그룹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지난해 7월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1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총수일가의 조세포탈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주)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지난 5년간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주)(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에 지급한 브랜드 이용료는 3333억원에 달한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73.9%에 달하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료 대부분은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다.

이 때문에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까지 나서 앞서 언급된 브랜드 이용료를 통한 총수 일가 이익 강취를 비롯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13차례의 공시 위반, 자회사 헐값 매각 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던 바다. 이처럼 총수일가가 뭉쳐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이어져 온 상황이기에 경영승계 과정을 두고도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 명예회장의 주식담보제공으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팽팽했던 지분구조가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명예회장 장남 조현식 부회장과 차남 조현범 사장은 지주사 지배력으로 볼때 각각 19.32%, 19.31%를 보유하며 균형을 이뤄왔지만 이번 보유주식 증여 정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승계작업을 거치게 되면 이 구조가 무너질 것이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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