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콜마 홈페이지 한국콜마홀딩스 내곡동 통합기술원 부지 특혜 매각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한국콜마 문화라 주창하던 '지역 상생'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한국콜마홀딩스의 내곡동 부지 특혜 매각과정을 철저하게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구체적 회사명 등은 청원게시판 운영방침상 블라인드 처리됐지만 내용은 한국콜마홀딩스와 내곡동 주민들의 갈등 및 감사원의 SH공사(서울도시주택공사) 주의조치 소식을 아는 이들이라면 한 눈에 한국콜마홀딩스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볼 만한 정도다. 청원글을 올린 이는 한국콜마홀딩스 내곡동 부지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4개 시민단체로 이들은 한국콜마홀딩스 부지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SH공사가 서울 내곡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기능시설용지를 적법한 과정을 무시한 채 한국콜마홀딩스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한국콜마홀딩스 R&D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주민들은 "화학연구소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해 주민들은 한국콜마홀딩스 통합기술원이 지어질 수 있었던 데에 서초구청과 SH공사의 법을 무시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청원글을 통해 "관련법에 의하면 SH공사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택지공급승인 후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고, 이후 적법한 매각절차에 따라 공고를 통해 수요자를 선정,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해당부지는 국토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 중이라 매각 및 모집공고를 할 수 없는 시기였으며, 감정에 의한 부지가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콜마홀딩스가 실수요자 추천자인 서초구청장의 입김을 빌려 헐값 매각을 시도했고 SH공사가 적법한 과정을 무시한 채 2016년 평당 1300만원에 매각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는 "서초구청과 SH공사는 적정하지 않은 절차로, 한국콜마홀딩스가 타 실수요자와의 경쟁을 파할 수 있게 했고, 수요자 선정이후에 부지 감정가를 결정하는 등 특혜적 절차를 통해 해당부지를 우선 매입하도록 도와준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지난해 감사원이 해당 매각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주의'조치를 한 것이라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지난해 6월 7일 감사원은 SH공사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지구의 자족기능시설용지 매각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SH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SH공사는 2016년 3월 29일 내곡동 보금자리지구의 자족기능시설용지 8천127㎡를 한국콜마홀딩스에 399억 4000여 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결과 SH공사의 해당 부지 매각 담당자는 2015년 12월 17일 서초구가 한국콜마홀딩스를 공급 대상자로 해달라는 추천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를 접수하고 국토부의 변경승인이 나지 않고 매각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3월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업무를 처리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는 공급 시기와 면적, 공급방법 등을 공고해야 하고, 지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잠재적 매수 희망자의 용지매수 기회가 배제되는 등 공정성이 저해됐을 뿐만 아니라 용지매각 절차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야기했다"며 SH공사 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던 바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주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서초구청장과 SH공사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지만 이들은 "적폐청산"과 "정의사회 실현"을 부르짖으며 한국콜마홀딩스의 책임도 묻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검찰고발과 별개로 한국콜마홀딩스에 대한 규탄은 주민 시위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내곡동 주민들은 지난 14일에도 시위를 벌이고 콜마홀딩스와 서초구청, SH공사와 수상한 부지매입과정 진상규명 및 주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실험 금지하고 산업단지로 떠나라는 요구를 이어갔다. 이에 더해 일본불매운동 시점 불거졌던 한국콜마 윤동한 전 회장을 언급하며 "친일·여성비하기업 내곡동을 떠나라"는 문구가 추가되기까지 했다. 더욱이 시위현장에서 윤 전 회장이 주민 반대를 이겨내고 헐값 매입을 가능케 한 '벽'이라 표현한 주민들은 윤 전 회장 사퇴 후에야 자신들의 목소리가 주목받는 모양새란 주장을 펼친 바다. 주민들의 시위 당시 한국콜마 사옥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국콜마가 되겠습니다' '한국콜마 연구소에 내곡주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한국콜마홀딩스의 부지 매입 과정이나 주민 소통 과정은 그들이 내건 문구와는 전혀 다른 모양새다. 사옥 울타리 앞에는 '화학 실험 절대 금지', '말로만 안전하다는 콜마 믿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맞서고 있다. 이것만 봐도 한국콜마가 부적정한 과정을 통해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건강 위협을 우려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또한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콜마는 지난 3월에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내곡동 지역주민과 새봄맞이 청소를 하는 등 "지역 발전이 곧 회사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지속해온 것이 한국콜마의 문화"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내곡동 주민들과 관계는 엇나가는 모양새다.  적어도 한국콜마 통합기술원이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시설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저해하지 않는지는 충분히 이해시키고 소통했어야 한다는 것이 인근 지역주민들의 토로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감사원조차 부정한 방법이었다고 판단한 방식을 통해 우격다짐으로 들어선 한국콜마 홀딩스가 답해야 할 차례다.

한국콜마홀딩스 '내곡동 부지 부정매입, 서초구청 · SH공사 로비 정황' 설상가상 윤동한까지 기름부어

문다영 기자 승인 2019.08.23 10:14 | 최종 수정 2139.04.14 00:00 의견 8
사진=한국콜마 홈페이지
사진=한국콜마 홈페이지

한국콜마홀딩스 내곡동 통합기술원 부지 특혜 매각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한국콜마 문화라 주창하던 '지역 상생'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한국콜마홀딩스의 내곡동 부지 특혜 매각과정을 철저하게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구체적 회사명 등은 청원게시판 운영방침상 블라인드 처리됐지만 내용은 한국콜마홀딩스와 내곡동 주민들의 갈등 및 감사원의 SH공사(서울도시주택공사) 주의조치 소식을 아는 이들이라면 한 눈에 한국콜마홀딩스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볼 만한 정도다.

청원글을 올린 이는 한국콜마홀딩스 내곡동 부지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4개 시민단체로 이들은 한국콜마홀딩스 부지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SH공사가 서울 내곡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기능시설용지를 적법한 과정을 무시한 채 한국콜마홀딩스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한국콜마홀딩스 R&D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주민들은 "화학연구소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해 주민들은 한국콜마홀딩스 통합기술원이 지어질 수 있었던 데에 서초구청과 SH공사의 법을 무시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청원글을 통해 "관련법에 의하면 SH공사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택지공급승인 후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고, 이후 적법한 매각절차에 따라 공고를 통해 수요자를 선정,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해당부지는 국토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 중이라 매각 및 모집공고를 할 수 없는 시기였으며, 감정에 의한 부지가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콜마홀딩스가 실수요자 추천자인 서초구청장의 입김을 빌려 헐값 매각을 시도했고 SH공사가 적법한 과정을 무시한 채 2016년 평당 1300만원에 매각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는 "서초구청과 SH공사는 적정하지 않은 절차로, 한국콜마홀딩스가 타 실수요자와의 경쟁을 파할 수 있게 했고, 수요자 선정이후에 부지 감정가를 결정하는 등 특혜적 절차를 통해 해당부지를 우선 매입하도록 도와준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지난해 감사원이 해당 매각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주의'조치를 한 것이라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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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6월 7일 감사원은 SH공사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지구의 자족기능시설용지 매각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SH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SH공사는 2016년 3월 29일 내곡동 보금자리지구의 자족기능시설용지 8천127㎡를 한국콜마홀딩스에 399억 4000여 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결과 SH공사의 해당 부지 매각 담당자는 2015년 12월 17일 서초구가 한국콜마홀딩스를 공급 대상자로 해달라는 추천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를 접수하고 국토부의 변경승인이 나지 않고 매각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3월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업무를 처리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는 공급 시기와 면적, 공급방법 등을 공고해야 하고, 지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잠재적 매수 희망자의 용지매수 기회가 배제되는 등 공정성이 저해됐을 뿐만 아니라 용지매각 절차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야기했다"며 SH공사 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던 바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주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서초구청장과 SH공사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지만 이들은 "적폐청산"과 "정의사회 실현"을 부르짖으며 한국콜마홀딩스의 책임도 묻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검찰고발과 별개로 한국콜마홀딩스에 대한 규탄은 주민 시위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내곡동 주민들은 지난 14일에도 시위를 벌이고 콜마홀딩스와 서초구청, SH공사와 수상한 부지매입과정 진상규명 및 주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실험 금지하고 산업단지로 떠나라는 요구를 이어갔다. 이에 더해 일본불매운동 시점 불거졌던 한국콜마 윤동한 전 회장을 언급하며 "친일·여성비하기업 내곡동을 떠나라"는 문구가 추가되기까지 했다. 더욱이 시위현장에서 윤 전 회장이 주민 반대를 이겨내고 헐값 매입을 가능케 한 '벽'이라 표현한 주민들은 윤 전 회장 사퇴 후에야 자신들의 목소리가 주목받는 모양새란 주장을 펼친 바다.

주민들의 시위 당시 한국콜마 사옥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국콜마가 되겠습니다' '한국콜마 연구소에 내곡주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한국콜마홀딩스의 부지 매입 과정이나 주민 소통 과정은 그들이 내건 문구와는 전혀 다른 모양새다. 사옥 울타리 앞에는 '화학 실험 절대 금지', '말로만 안전하다는 콜마 믿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맞서고 있다. 이것만 봐도 한국콜마가 부적정한 과정을 통해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건강 위협을 우려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또한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콜마는 지난 3월에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내곡동 지역주민과 새봄맞이 청소를 하는 등 "지역 발전이 곧 회사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지속해온 것이 한국콜마의 문화"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내곡동 주민들과 관계는 엇나가는 모양새다. 

적어도 한국콜마 통합기술원이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시설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저해하지 않는지는 충분히 이해시키고 소통했어야 한다는 것이 인근 지역주민들의 토로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감사원조차 부정한 방법이었다고 판단한 방식을 통해 우격다짐으로 들어선 한국콜마 홀딩스가 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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