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한샘의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피해자 A씨와의 신뢰관계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를 받지 않고, 반항을 억압해 간음했다”며 “A씨는 회사에서 악의적 소문에 시달리다 퇴사했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이 사건으로 재취업 등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박 씨는 오히려 A씨를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에 대해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을 조합해 판단했다며 “A씨는 수차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된 측면이 보이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 성관계한 구체적 경위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후배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A씨가 2017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사측 압박으로 한 달 뒤 이를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씨는 A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신입사원’ 성폭행 한샘 前직원, ‘징역 3년’ 법정구속

윤슬 기자 승인 2019.09.05 15:10 | 최종 수정 2139.05.10 00:00 의견 0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한샘의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피해자 A씨와의 신뢰관계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를 받지 않고, 반항을 억압해 간음했다”며 “A씨는 회사에서 악의적 소문에 시달리다 퇴사했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이 사건으로 재취업 등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박 씨는 오히려 A씨를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에 대해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을 조합해 판단했다며 “A씨는 수차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된 측면이 보이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 성관계한 구체적 경위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후배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A씨가 2017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사측 압박으로 한 달 뒤 이를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씨는 A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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