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교사와 중학생 제자가 수개월간 성관계를 하다가 들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교사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건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부녀인 교사 A씨(37)와 3학년 제자 B군(16)이 사건의 주인공인데요.  담임교사인 A씨와 B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A씨의 집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B군이 부모에게 A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았는데요.   B군의 부모는 지난 4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담임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는데요. A씨와 B군이 모두 "서로 원해서 관계했다.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B군의 나이 덕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만 13세 미만 아동)도 피했습니다. 학교도 그만둬서 교육청의 징계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사진=MBC 뉴스 캡처

37살 여교사와 16살 중학생, 넉 달 넘게 성관계하다가 들켜

윤지호 기자 승인 2019.09.18 11:37 | 최종 수정 2139.06.05 00:00 의견 0

유부녀 교사와 중학생 제자가 수개월간 성관계를 하다가 들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교사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건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부녀인 교사 A씨(37)와 3학년 제자 B군(16)이 사건의 주인공인데요. 

담임교사인 A씨와 B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A씨의 집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B군이 부모에게 A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았는데요.
 
B군의 부모는 지난 4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담임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는데요.

A씨와 B군이 모두 "서로 원해서 관계했다.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B군의 나이 덕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만 13세 미만 아동)도 피했습니다. 학교도 그만둬서 교육청의 징계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사진=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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