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김두관의원실) 연봉 9000만원 임금근로자는 근로소득세 1244만원을 내지만 연 90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는 325만원만 낸다. 거의 1000만원 차이가 난다. 게다가 불로소득자가 훨씬 적게 세금을 낸다.  사정이 이러하니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조세감면 혜택이 과도해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시 을)이 23일 송기균경제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주택자일 경우 총 3억295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는 총 170여만원만 낸다. 양도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같은 규모의 연간소득을 올리는 임대사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세금 부담액도 비교했다. 연봉 9000만원의 임금근로자는 연평균 1244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반면, 한 채에 월 150만원의 임대료로 연간 9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장기임대 감면이 적용돼 325만원만 납부한다.  똑같이 10억원을 대출 받아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와 일반 제조업을 할 때도 세금 차이가 컸다. 사업을 10년간 지속하고 재산을 매각할 때까지의 총 세금을 비교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재산세 면제, 종부세 합산배제로 비과세되고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모두 대부분 감면된다. 10년간 669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3억원이 넘는 세금을 낸다. 김두관 의원은 “공평과세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현재 임대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세금감면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 불공평 과세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 과세가 지나치게 차이나고 임대주택을 과도하게 보유하여 혜택을 누리려는 등의 악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감면제도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공평과세는 세정당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과도한 부분들에 대하여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 "임대사업자 조세감면 혜택 과도...형평성 저해"

문형민 기자 승인 2020.10.23 10:44 의견 0
(자료 : 김두관의원실)

연봉 9000만원 임금근로자는 근로소득세 1244만원을 내지만 연 90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는 325만원만 낸다. 거의 1000만원 차이가 난다. 게다가 불로소득자가 훨씬 적게 세금을 낸다. 

사정이 이러하니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조세감면 혜택이 과도해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시 을)이 23일 송기균경제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주택자일 경우 총 3억295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는 총 170여만원만 낸다. 양도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같은 규모의 연간소득을 올리는 임대사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세금 부담액도 비교했다. 연봉 9000만원의 임금근로자는 연평균 1244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반면, 한 채에 월 150만원의 임대료로 연간 9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장기임대 감면이 적용돼 325만원만 납부한다. 

똑같이 10억원을 대출 받아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와 일반 제조업을 할 때도 세금 차이가 컸다. 사업을 10년간 지속하고 재산을 매각할 때까지의 총 세금을 비교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재산세 면제, 종부세 합산배제로 비과세되고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모두 대부분 감면된다. 10년간 669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3억원이 넘는 세금을 낸다.

김두관 의원은 “공평과세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현재 임대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세금감면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 불공평 과세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 과세가 지나치게 차이나고 임대주택을 과도하게 보유하여 혜택을 누리려는 등의 악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감면제도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공평과세는 세정당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과도한 부분들에 대하여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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