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원금보장 고수익' 등의 문구를 내걸고 평생 확정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전통적 계모임으로 위장하는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6% 증가했다. 금감원은 피해자 제보 및 증빙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51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유사수신 업체들의 투자권유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 아래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를 이용하여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가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비중은 전년(49.5%) 대비 다소 감소한 26.0%를 기록했다. 반면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37.7%로 지난해(25.3%)보다 12.4%p 늘어났다. 특히 유사수신 방법이 계모임이나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들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이용해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금을 모집했다.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필수유지 기간(예.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 보험대리점은 이 필수 유지 기간을 채워 보험을 해지한 뒤 해지 환급금에 자신들이 챙긴 대리점 수수료 일부를 붙여 약정 수익금을 지급했다. 또 B 사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적 계모임을 내세운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 투자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준다고 약정하는 방식이었지만 특별한 투자 대상이나 수익원은 없었다. 계모임 회원을 미리 정하고 순서에 따라 돈을 나눠 갖는 '전통 계'와 달리 투자자들을 개방형으로 열어뒀다. 늦게 가입한 투자자가 앞서 가입한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대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혹은 '폰지사기' 형태였다. 이런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가 갑자기 잠적하는 형태를 보인다.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금감원 "계모임·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하는 유사수신 주의…소비자경보 발령"

올해 유사수신 신고 41% 증가
신규투자 없으면 그대로 잠적

최동수 기자 승인 2020.11.23 13:59 의견 0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원금보장 고수익' 등의 문구를 내걸고 평생 확정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전통적 계모임으로 위장하는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6% 증가했다.

금감원은 피해자 제보 및 증빙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51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유사수신 업체들의 투자권유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 아래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를 이용하여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가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비중은 전년(49.5%) 대비 다소 감소한 26.0%를 기록했다. 반면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37.7%로 지난해(25.3%)보다 12.4%p 늘어났다.

특히 유사수신 방법이 계모임이나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들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이용해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금을 모집했다.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필수유지 기간(예.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 보험대리점은 이 필수 유지 기간을 채워 보험을 해지한 뒤 해지 환급금에 자신들이 챙긴 대리점 수수료 일부를 붙여 약정 수익금을 지급했다.

또 B 사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적 계모임을 내세운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 투자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준다고 약정하는 방식이었지만 특별한 투자 대상이나 수익원은 없었다.

계모임 회원을 미리 정하고 순서에 따라 돈을 나눠 갖는 '전통 계'와 달리 투자자들을 개방형으로 열어뒀다. 늦게 가입한 투자자가 앞서 가입한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대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혹은 '폰지사기' 형태였다.

이런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가 갑자기 잠적하는 형태를 보인다.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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