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재해를 당한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의료사고로 재해를 당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삼성생명 한화생명과 함께 생명보험업계 '빅3'인 교보생명은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25일 스포츠서울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교보생명의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 19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KCA손해사정 소속 손해사정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의 남편은 "손해사정사가 허위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보험금 지급을 막았다"며 "의료사고를 당한 아내의 수술 이력을 모르는 주치의에게 단순 질병 치료 내역이 적힌 진료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007년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큰사랑CI보험'에 가입해 매달 1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왔다. 2012년 A씨는 뇌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뇌 일부에 손상을 입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한 A씨 측은 지난 2018년 의료상 재해를 인정받아 병원에 승소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2016년 A씨에게 입원비 지급을 이유로 '향후 성인병 입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아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8년에는 A씨가 승소한 의료사고 판결문을 근거로 모든 보험금이 아닌 병원의 의료과실률인 30%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교보생명의 제안에 A씨는 항의했고 결국 교보생명은 정상 지급했다. 교보생명의 꼼수 지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지난 5월 일당 3만원을 75일로 곱한 통원치료비 225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교보생명은 '지급 종결'이라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A씨는 교보생명의 제안을 거절했고 교보생명은 자회사인 KCA손해사정 소속 손해사정사를 A씨의 주치의에게 보내 진료확인서를 받아 갔다. 문제는 진료확인서를 써 준 주치의가 A씨의 의료사고에 대해 모른 채 '뇌경색으로 뇌수술 진행 후 후유증 치료' 소견으로 확인서를 써줬다는 것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에 '(주치의가) 의료사고 등에 대해 언급할 위치가 아니라는 구두소견'이라고 써 제출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주치의 소견을 검토했을 때 청구한 통원치료비는 약관상 재해 통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손해사정사와 보험사의 담합에 A씨는 지난 6월 금융감독원에 교보생명에 대한 행정처분과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후 교보생명은 금감원의 요청에 "당사가 의료사고로 인한 재해장해 및 통원치료를 인정해 2018년 7월 이후부터 재해 보험금을 지급해 온 점을 고려해 통원비는 지급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금 전부가 아닌 통원비만 지급하겠다는 교보생명의 입장을 들은 A씨는 지난 8월 금감원에 재차 교보생명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손해사정사에 대한 고발 요청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19일 보험금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에 손해사정서와 지급거부 문서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각종 꼼수로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는 논란에 교보생명은 "보험금을 질병이나 재해 둘 중 하나만 적용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치의 진단서에는 질병으로만 처리했고 나머지 부분을 부지급됐다"며 "나머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아직 검토 중이며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교보생명, 의료사고 고객에 보험금 미지급 논란…"허위 손해사정서 작성해 부지급"

과거 이력 무시하고 허위 손해사정서 작성해 부지급
금감원 요청에 결국 보험금 전부가 아닌 일부 지급

최동수 기자 승인 2020.11.25 10:55 의견 0
교보생명이 재해를 당한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의료사고로 재해를 당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삼성생명 한화생명과 함께 생명보험업계 '빅3'인 교보생명은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25일 스포츠서울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교보생명의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 19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KCA손해사정 소속 손해사정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의 남편은 "손해사정사가 허위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보험금 지급을 막았다"며 "의료사고를 당한 아내의 수술 이력을 모르는 주치의에게 단순 질병 치료 내역이 적힌 진료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007년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큰사랑CI보험'에 가입해 매달 1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왔다. 2012년 A씨는 뇌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뇌 일부에 손상을 입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한 A씨 측은 지난 2018년 의료상 재해를 인정받아 병원에 승소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2016년 A씨에게 입원비 지급을 이유로 '향후 성인병 입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아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8년에는 A씨가 승소한 의료사고 판결문을 근거로 모든 보험금이 아닌 병원의 의료과실률인 30%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교보생명의 제안에 A씨는 항의했고 결국 교보생명은 정상 지급했다.

교보생명의 꼼수 지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지난 5월 일당 3만원을 75일로 곱한 통원치료비 225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교보생명은 '지급 종결'이라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A씨는 교보생명의 제안을 거절했고 교보생명은 자회사인 KCA손해사정 소속 손해사정사를 A씨의 주치의에게 보내 진료확인서를 받아 갔다. 문제는 진료확인서를 써 준 주치의가 A씨의 의료사고에 대해 모른 채 '뇌경색으로 뇌수술 진행 후 후유증 치료' 소견으로 확인서를 써줬다는 것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에 '(주치의가) 의료사고 등에 대해 언급할 위치가 아니라는 구두소견'이라고 써 제출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주치의 소견을 검토했을 때 청구한 통원치료비는 약관상 재해 통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손해사정사와 보험사의 담합에 A씨는 지난 6월 금융감독원에 교보생명에 대한 행정처분과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후 교보생명은 금감원의 요청에 "당사가 의료사고로 인한 재해장해 및 통원치료를 인정해 2018년 7월 이후부터 재해 보험금을 지급해 온 점을 고려해 통원비는 지급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금 전부가 아닌 통원비만 지급하겠다는 교보생명의 입장을 들은 A씨는 지난 8월 금감원에 재차 교보생명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손해사정사에 대한 고발 요청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19일 보험금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에 손해사정서와 지급거부 문서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각종 꼼수로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는 논란에 교보생명은 "보험금을 질병이나 재해 둘 중 하나만 적용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치의 진단서에는 질병으로만 처리했고 나머지 부분을 부지급됐다"며 "나머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아직 검토 중이며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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