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대리점의 택배 기사들의 산재보험가입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종합대책 방안을 내놨지만 산재보험가입 관련 비용 등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J대한통운은 집배점과 택배기사간의 분쟁으로 사실 확인 후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2일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관련 대책은 ▲분류인력 총 4000명 단계적 투입 ▲내년 상반기까지 택배기사 100% 산재보험 가입 유도 ▲휠소터·소형상품 전용 분류장비 등을 통한 택배 분류 자동화 지속 추진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이었다. 이후 지난 19일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을 강력 제재키로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CJ대한통운의 입장표명 이후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현장 택배 기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CJ대한통운의 집배점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집배점은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자행하고 택배기사들이 다시 사측을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측에서 집배점이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자행한 갑질 사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집배점은 정당하게 계약하고 있는 협력파트너다. 다만 사측에서 모든 집배점을 전면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집배점들이 사측에서 내린 방침에 보복성으로 택배 기사들을 대하지 못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해당 문제는 집배점 연합회도 인지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에서는 과로사 예방은 커녕 노동자의 수수료가 삭감되고 해고통보도 받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A대리점에서는 지난 7월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택배기사들의 배송 수수료를 삭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산재보험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삭감된 수수료는 건당 20원으로 월 16만원에 해당한다. 대책위는 “산재가입을 핑계로 수수료를 삭감한 것도 문제지만 월 2~3만원에 불과한 산재보험료를 핑계삼아 월 16만원을 사실상 갈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에 모든 택배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막는 대리점은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대로라면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24일 일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집배점장에게 전액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 조사후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밖에도 초과물량공유제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물량공유제는 소화하기 어려운 배송물량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B터미널에서 근무하던 택배 기사가 C씨가 지난주 해고 통보를 받았다. C씨는 추석 물량이 많았던 지난 9~10월 배송을 소화하기 위해 동료 기사에게 물량 일부를 부탁했다가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해당 집배점장이 해당 택배기사는 지난 9월 대리점장의 승인 없이 타 대리점 택배기사에게 배송물량 372건을 임의로 양도해 계약상 양도및 담보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또한 “집배점장이 택배기사와 면담 후 기발생 건을 승인하고 재발방지 확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택배기사는 또 집배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194건을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임의 양도했으며 재발방지 확약서 작성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해당 택배기사의 이같은 행위는 약정된 물량에 대해 타 집배점 택배기사와 거래를 하는 심각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집배점장은 2차확약서 요구가 거부됨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사실관계조사 후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 택배업계 갑질 악순환에 곤혹…"집배점 전면조사 어렵지만 계속 노력"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CJ대한통운 과로사 방지책 현장에서 무용지물"
지난 19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집배점 제재 발표 이후 6일만에 실효성 논란

심영범 기자 승인 2020.11.27 14:06 의견 0
CJ대한통운이 대리점의 택배 기사들의 산재보험가입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종합대책 방안을 내놨지만 산재보험가입 관련 비용 등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J대한통운은 집배점과 택배기사간의 분쟁으로 사실 확인 후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2일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관련 대책은 ▲분류인력 총 4000명 단계적 투입 ▲내년 상반기까지 택배기사 100% 산재보험 가입 유도 ▲휠소터·소형상품 전용 분류장비 등을 통한 택배 분류 자동화 지속 추진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이었다.

이후 지난 19일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을 강력 제재키로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CJ대한통운의 입장표명 이후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현장 택배 기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CJ대한통운의 집배점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집배점은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자행하고 택배기사들이 다시 사측을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측에서 집배점이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자행한 갑질 사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집배점은 정당하게 계약하고 있는 협력파트너다. 다만 사측에서 모든 집배점을 전면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집배점들이 사측에서 내린 방침에 보복성으로 택배 기사들을 대하지 못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해당 문제는 집배점 연합회도 인지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에서는 과로사 예방은 커녕 노동자의 수수료가 삭감되고 해고통보도 받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A대리점에서는 지난 7월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택배기사들의 배송 수수료를 삭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산재보험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삭감된 수수료는 건당 20원으로 월 16만원에 해당한다. 대책위는 “산재가입을 핑계로 수수료를 삭감한 것도 문제지만 월 2~3만원에 불과한 산재보험료를 핑계삼아 월 16만원을 사실상 갈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에 모든 택배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막는 대리점은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대로라면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24일 일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집배점장에게 전액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 조사후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밖에도 초과물량공유제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물량공유제는 소화하기 어려운 배송물량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B터미널에서 근무하던 택배 기사가 C씨가 지난주 해고 통보를 받았다. C씨는 추석 물량이 많았던 지난 9~10월 배송을 소화하기 위해 동료 기사에게 물량 일부를 부탁했다가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해당 집배점장이 해당 택배기사는 지난 9월 대리점장의 승인 없이 타 대리점 택배기사에게 배송물량 372건을 임의로 양도해 계약상 양도및 담보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또한 “집배점장이 택배기사와 면담 후 기발생 건을 승인하고 재발방지 확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택배기사는 또 집배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194건을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임의 양도했으며 재발방지 확약서 작성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해당 택배기사의 이같은 행위는 약정된 물량에 대해 타 집배점 택배기사와 거래를 하는 심각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집배점장은 2차확약서 요구가 거부됨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사실관계조사 후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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