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직원을 무상으로 파견받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들의 건전한 경영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피감 기관인 민간 기업으로부터 직원을 무상으로 파견받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가능하지 않고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자료를 받아 금감원 인원 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금감원 정원 1981명 중 3.7%에 해당하는 74명이 외부로부터 파견된 인원이었다. 파견된 인원 대부분의 원소속기관은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등 민간 금융사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민간 금융협회였다. 74명 중 공무원은 검찰 출신 직원 한 명뿐이었다. 파견자 중 금감원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사람은 총 34명으로 전체 파견자 중 46%에 달했다. 10년 이상 초장기로 근무한 민간 파견자도 8명이나 됐다. 이들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IBK기업은행 등 대부분 순수 민간 금융사 출신이었다. 지난 10월 기준 금융위에 근무 중인 민간 파견자들은 총 56명으로 금융위 정원 307명 중 18%에 달했다. 금융위 총 직원 5명 중 1명은 파견자였다. 금융위 민간 파견자의 원래 소속기관은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민간기관도 포함됐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민간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이유는 '일손 부족'이 가장 크다.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민간 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령도 존재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이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령에 따라 민간금융사와 민간금융단체들에 협조를 구해 인력을 파견받아 오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핀테크 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TF 형식 업무 특성상 파견 직원은 필수"라며 "공동으로 업무를 해야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외부 기관의 직원을 지속해서 쓸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점이 된 문제는 인건비 전가다. 민간 금융사와 공공기관들이 파견한 직원들의 급여는 국가공무원법상 원소속 기관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파견을 보내야 하는 민간 금융사는 자사의 일을 하지 않는 직원의 월급을 주며 '울며 겨자 먹기'로 금융당국을 돕고 있다. 또한 이해상충의 문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감독 업무를 맡은 금융당국이 피감기관에서 인력을 대거 파견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에 장시간 파견 근무를 할 경우 정보 유출과 피감기관과의 유착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에 민간 은행 직원이 십수 년 파견돼 수사를 지원하는 걸 상상할 수 있냐"며 "금융검찰인 금감원에 민간 금융사 직원이 파견돼 소속 직원처럼 활동한다면 이해 상충과 직무 유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인사혁신처는 금융당국에 대한 외부 파견 인력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향후 단계적으로 파견 인력을 30% 줄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금융위, 은행·보험사 직원 공짜로 쓰며 제대로 감독?

금감원 74명, 금융위 56명...민간 금융사 등에서 파견
인건비 전가·이해상충 문제 커지며 논란 가중

최동수 기자 승인 2020.12.30 14:03 의견 0
금융당국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직원을 무상으로 파견받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들의 건전한 경영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피감 기관인 민간 기업으로부터 직원을 무상으로 파견받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가능하지 않고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자료를 받아 금감원 인원 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금감원 정원 1981명 중 3.7%에 해당하는 74명이 외부로부터 파견된 인원이었다. 파견된 인원 대부분의 원소속기관은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등 민간 금융사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민간 금융협회였다. 74명 중 공무원은 검찰 출신 직원 한 명뿐이었다.

파견자 중 금감원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사람은 총 34명으로 전체 파견자 중 46%에 달했다. 10년 이상 초장기로 근무한 민간 파견자도 8명이나 됐다. 이들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IBK기업은행 등 대부분 순수 민간 금융사 출신이었다.

지난 10월 기준 금융위에 근무 중인 민간 파견자들은 총 56명으로 금융위 정원 307명 중 18%에 달했다. 금융위 총 직원 5명 중 1명은 파견자였다. 금융위 민간 파견자의 원래 소속기관은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민간기관도 포함됐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민간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이유는 '일손 부족'이 가장 크다.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민간 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령도 존재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이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령에 따라 민간금융사와 민간금융단체들에 협조를 구해 인력을 파견받아 오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핀테크 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TF 형식 업무 특성상 파견 직원은 필수"라며 "공동으로 업무를 해야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외부 기관의 직원을 지속해서 쓸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점이 된 문제는 인건비 전가다. 민간 금융사와 공공기관들이 파견한 직원들의 급여는 국가공무원법상 원소속 기관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파견을 보내야 하는 민간 금융사는 자사의 일을 하지 않는 직원의 월급을 주며 '울며 겨자 먹기'로 금융당국을 돕고 있다.

또한 이해상충의 문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감독 업무를 맡은 금융당국이 피감기관에서 인력을 대거 파견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에 장시간 파견 근무를 할 경우 정보 유출과 피감기관과의 유착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에 민간 은행 직원이 십수 년 파견돼 수사를 지원하는 걸 상상할 수 있냐"며 "금융검찰인 금감원에 민간 금융사 직원이 파견돼 소속 직원처럼 활동한다면 이해 상충과 직무 유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인사혁신처는 금융당국에 대한 외부 파견 인력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향후 단계적으로 파견 인력을 30% 줄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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