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여당이 기존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실시하는 의무휴업규제를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4건이 계류 중이다. 주요 개정안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의 발의한 대형마트 입점 금지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 20km로 확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무휴업 규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에도 적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지정 등이다. 특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관련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2012년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월 2회 강제휴무 제도를 적용해 왔다. 홍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SSM 등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를 여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 반경 1㎞ 이내’ 지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이같은 규제에 울상이다. 백화점은 올해 11%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할인점은 판매액이 3%가량 늘었지만 이는 온라인 매출 증가에 따른 선방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점포는 소상공인들이 60~70% 가량 입점해 있다. 월 2회 의무휴업이 실시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쇼핑몰의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전체 면적의 30~40% 가량을 점유한다. 의무 휴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관련 시설 이용이나 쉴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매출 타격은 피할 수 없다.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해당 법안으로 인해 전통상권이 회복될 수 있을지 실효성 여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규제 압박에 업계 한숨 늘어

여당,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휴업 더불어 골목상권도 상업보호지역 지정 추진
업계 관계자 "매출 타격은 물론 입점한 소상공인 역차별 문제도 우려"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1.08 11:45 | 최종 수정 2021.01.08 11:48 의견 0
여당이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여당이 기존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실시하는 의무휴업규제를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4건이 계류 중이다. 주요 개정안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의 발의한 대형마트 입점 금지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 20km로 확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무휴업 규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에도 적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지정 등이다.

특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관련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2012년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월 2회 강제휴무 제도를 적용해 왔다. 홍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SSM 등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를 여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 반경 1㎞ 이내’ 지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이같은 규제에 울상이다. 백화점은 올해 11%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할인점은 판매액이 3%가량 늘었지만 이는 온라인 매출 증가에 따른 선방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점포는 소상공인들이 60~70% 가량 입점해 있다. 월 2회 의무휴업이 실시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쇼핑몰의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전체 면적의 30~40% 가량을 점유한다. 의무 휴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관련 시설 이용이나 쉴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매출 타격은 피할 수 없다.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해당 법안으로 인해 전통상권이 회복될 수 있을지 실효성 여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