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내일(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80여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푼다. 먼저 작년 11월 정부와 지자체의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들은 200에서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매출액 4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지난 2019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3차재난지원금 수령을 받더라도 이후 조치 위반 사실이나 매출액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또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 개업한 업체들의 경우로 제한된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문자 안내가 간다.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 오전 중 지원금이 입금된다.

3차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신청 ‘조치 위반 이력 없는 소상공인 대상’

이인애 기자 승인 2021.01.10 10:21 의견 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내일(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80여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푼다.

먼저 작년 11월 정부와 지자체의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들은 200에서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매출액 4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지난 2019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3차재난지원금 수령을 받더라도 이후 조치 위반 사실이나 매출액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또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 개업한 업체들의 경우로 제한된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문자 안내가 간다.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 오전 중 지원금이 입금된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