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YTN]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신고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2일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 많은 피해 사례와 실험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료에 대한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및 판매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제대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은 무죄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약 800명이 피해를 신고했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미 지난 2011년부터 논란이 됐지만 유해성 입증문제로 재수사를 거치며 재판이 늦어졌다.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성분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옥시 제품의 경우 최대 징역 6년까지 선고했던 것과는 달랐다. 한편 1심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피해자는 "사법부와 가해기업, 정부 모두 용서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아울러 검찰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입증 안돼"..법원, SK케미칼·애경산업에 무죄 선고

김미라 기자 승인 2021.01.13 10:11 의견 0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YTN]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신고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2일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 많은 피해 사례와 실험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료에 대한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및 판매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제대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은 무죄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약 800명이 피해를 신고했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미 지난 2011년부터 논란이 됐지만 유해성 입증문제로 재수사를 거치며 재판이 늦어졌다.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성분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옥시 제품의 경우 최대 징역 6년까지 선고했던 것과는 달랐다.

한편 1심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피해자는 "사법부와 가해기업, 정부 모두 용서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아울러 검찰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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