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와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다툼이 끝마칠 때를 잊어버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된 후 양측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대웅제약은 여전히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최종판결 전문을 공개하며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ITC는 ‘대웅제약이 미국 위스콘신대학과 전혀 관련 없는 한국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으로 일관하다 이제는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TC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불공정 수입 제품으로 보고 미국 내 21개월 수입 금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것은 인정하나,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상세히 적힌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지만 대웅제약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TC가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상술한 이유로,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메디톡스의 제조 공정에 관한 영업비밀의 도용에 근거하여 피신청인들에 의한 제 337조 위반을 확실히 입증하였다고 판단한다”는 판결문은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영업비밀 도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전문이 공개되자 “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 승소해 나갈 예정”이라며 밝혔다. 대웅제약은 미국 ITC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미국의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부문)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글로벌 소송으로 옮겨 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건은 미국 기업도 크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ITC 소송 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며 “범죄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대웅제약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ITC 최종판결 인정 못해”…메디톡스 "끝까지 책임 물을것"

ITC 최종판결 전문까지 공개후 엇갈린 해석

이인애 기자 승인 2021.01.15 10:19 | 최종 수정 2021.01.15 10:21 의견 0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와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다툼이 끝마칠 때를 잊어버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된 후 양측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대웅제약은 여전히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최종판결 전문을 공개하며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ITC는 ‘대웅제약이 미국 위스콘신대학과 전혀 관련 없는 한국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으로 일관하다 이제는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TC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불공정 수입 제품으로 보고 미국 내 21개월 수입 금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것은 인정하나,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상세히 적힌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지만 대웅제약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TC가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상술한 이유로,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메디톡스의 제조 공정에 관한 영업비밀의 도용에 근거하여 피신청인들에 의한 제 337조 위반을 확실히 입증하였다고 판단한다”는 판결문은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영업비밀 도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전문이 공개되자 “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 승소해 나갈 예정”이라며 밝혔다.

대웅제약은 미국 ITC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미국의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부문)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글로벌 소송으로 옮겨 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건은 미국 기업도 크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ITC 소송 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며 “범죄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대웅제약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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