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자료=YTN]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제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자영업자들이 한계점이 다다랐음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정부가 알고 있는 만큼 관련 법의 법제화를 언급했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률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관계부처와 국회가 함께 법적 제도개선을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