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스타필드 창원 건립을 위한 주사위를 던졌다.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가 그동안 미뤘던 스타필드 창원 건립을 내년 초 시작하기로 했으나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경남도지사의 건축 승인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는 지난 23일 경남 창원시를 찾아 허성무 시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스타필드 창원 착공을 논의했다. 창원시와 업계는 신세계가 지난해 5월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가결 이후 머지 않아 건축 허가 신청을 끝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경 신세계프라퍼티는 창원시에 스타필드안 안성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스타필드 창원의 건축설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분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 휴업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은 월 2회 문을 닫게 된다. 다만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한 면세점 등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3건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원들 간 의견충돌이 격화돼 관련 논의를 미뤘다. 관련 논의가 미뤄진 23일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는 경남 창원시를 찾아 허성무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해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 스타필드 창원을 착공하겠다고 전했다. 허 시장도 신세계가 상생협력방안과 지역인재 채용 그리고 지역 생산물 판매 의무화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 논의가 미뤄진 상황에서 임 대표의 이같은 움직임은 더 이상 스타필드 창원 착공을 미루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세계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 용지 3만4000㎡를 지난 2016년 4월 750억원에 매입했다. 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2023년까지 지하 8층, 지상 7층, 연면적 32만㎡ 규모의 스타필드 창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임 대표와 허 시장의 간담회는 이뤄졌지만 아직 스타필드 창원 건립이 급물살을 탔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건축허가다.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은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 규모의 건축 허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한다. 스타필드 창원은 연면적 32만㎡다. 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경남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매듭을 짓지 못했다. 만일 유통산업발전법안이 통과되면 월 2회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타격에 대한 계산에 머리가 복잡해진다. 대형 복합쇼핑몰 운영 주체는 대기업이지만 입점해 있는 대부분의 점포는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이 매장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창원이 지방도시임을 감안할 때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스타필드 창원은 일단 한 걸음을 뗐다. 모든 일에는 어느정도 위험부담이 따른다. 아직 유통산업발전법 논의가 남아있지만 신세계는 더 이상 시일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는 작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으로 신세계프라퍼티의 창원 스타필드 착공이 어떤 그림으로 가게될지 무척 궁금해진다.

[심영범의 플래시] ‘험난하다’ 신세계 창원 스타필드, 내년 첫 삽 뜨지만 산넘어 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 미뤄진 23일,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스타필드 창원 착공 선언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2회 법안 통과시 계산 복잡해져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2.26 08:00 의견 2
신세계가 스타필드 창원 건립을 위한 주사위를 던졌다.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가 그동안 미뤘던 스타필드 창원 건립을 내년 초 시작하기로 했으나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경남도지사의 건축 승인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는 지난 23일 경남 창원시를 찾아 허성무 시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스타필드 창원 착공을 논의했다.

창원시와 업계는 신세계가 지난해 5월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가결 이후 머지 않아 건축 허가 신청을 끝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경 신세계프라퍼티는 창원시에 스타필드안 안성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스타필드 창원의 건축설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분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 휴업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은 월 2회 문을 닫게 된다. 다만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한 면세점 등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3건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원들 간 의견충돌이 격화돼 관련 논의를 미뤘다.

관련 논의가 미뤄진 23일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는 경남 창원시를 찾아 허성무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해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 스타필드 창원을 착공하겠다고 전했다. 허 시장도 신세계가 상생협력방안과 지역인재 채용 그리고 지역 생산물 판매 의무화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 논의가 미뤄진 상황에서 임 대표의 이같은 움직임은 더 이상 스타필드 창원 착공을 미루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세계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 용지 3만4000㎡를 지난 2016년 4월 750억원에 매입했다. 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2023년까지 지하 8층, 지상 7층, 연면적 32만㎡ 규모의 스타필드 창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임 대표와 허 시장의 간담회는 이뤄졌지만 아직 스타필드 창원 건립이 급물살을 탔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건축허가다.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은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 규모의 건축 허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한다. 스타필드 창원은 연면적 32만㎡다. 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경남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매듭을 짓지 못했다. 만일 유통산업발전법안이 통과되면 월 2회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타격에 대한 계산에 머리가 복잡해진다.

대형 복합쇼핑몰 운영 주체는 대기업이지만 입점해 있는 대부분의 점포는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이 매장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창원이 지방도시임을 감안할 때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스타필드 창원은 일단 한 걸음을 뗐다. 모든 일에는 어느정도 위험부담이 따른다. 아직 유통산업발전법 논의가 남아있지만 신세계는 더 이상 시일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는 작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으로 신세계프라퍼티의 창원 스타필드 착공이 어떤 그림으로 가게될지 무척 궁금해진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