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눈높이의 러닝센터의 센터장들이 새로운 운영체계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교 눈높이의 러닝센터의 센터장들이 사측의 새로운 운영체계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운 운영체계안에 따를 경우 최저 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게된다는 이유에서다.이같은 주장에 사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센터장들과 소통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교 눈높이의 센터장들을 회사의 갑질로부터 지켜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글에 따르면 대교 눈높이가 제시한 새로운 운영체계 안을 따를 경우 센터장들은 센터 규모에 따라 월 급여를 120만원에서 1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시급 4400원~6600원에 해당돼 최저 시급에 못 미친다. 청원자는 대교 눈높이에서 교사 생활 10년 후 관리직으로 전환돼 센터장을 맡게 됐다. 작년 코로나19로 센터 운영은 힘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12일 대교 눈높이 러닝센터 신운영체계안을 발표했다. 청원자에 의하면 센터장들은 아침 10시에 출근해 매주, 매월, 분기 계획에 따라 교사 관리, 학부모 상담, 회원 관리 등 센터 관련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 매일 10시간 넘게 근무하며 주말도 업무를 보기도 한다. 사실상 시급 3000원을 받고 일하는 것과 다름 없다. 청원자는 “신 운영체계안을 확인하고 이 상태라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국의 러닝센터장들이 해당안에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대표이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회사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신문고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답신만 받았다”고 강조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회사는 4년 전에도 40~50% 임금삭감 정책을 시행했다. 직원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이를 따랐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최저생계에도 부족한 임금정책을 제시해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원자는 “사측은 센터장들이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이나 4대보험 그리고 휴일근무수당도 지불하지 않았다. 업무 위탁계약이라는 법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앞세우고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교 관계자는 “신 운영체계안에 대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일부 센터장들이 바로 시행하는 것처럼 오해했다. 제도 이행에 대한 강제성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현재 센터장들과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하고 조율 중이다. 제도 시행 후 운영이 어려운 운영자들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교 눈높이 센터장들 “사실상 시급 3000원”...사측 새 운영방침에 반발

청와대 청원자 “업무 위탁 체결 이유로 4대보험과 휴일근무수당도 미지급”
대교 관계자 “현재 센터장들과 의견 조율 중이며 강제성 없다”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3.02 11:39 의견 8
대교 눈높이의 러닝센터의 센터장들이 새로운 운영체계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교 눈높이의 러닝센터의 센터장들이 사측의 새로운 운영체계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운 운영체계안에 따를 경우 최저 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게된다는 이유에서다.이같은 주장에 사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센터장들과 소통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교 눈높이의 센터장들을 회사의 갑질로부터 지켜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글에 따르면 대교 눈높이가 제시한 새로운 운영체계 안을 따를 경우 센터장들은 센터 규모에 따라 월 급여를 120만원에서 1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시급 4400원~6600원에 해당돼 최저 시급에 못 미친다.

청원자는 대교 눈높이에서 교사 생활 10년 후 관리직으로 전환돼 센터장을 맡게 됐다. 작년 코로나19로 센터 운영은 힘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12일 대교 눈높이 러닝센터 신운영체계안을 발표했다.

청원자에 의하면 센터장들은 아침 10시에 출근해 매주, 매월, 분기 계획에 따라 교사 관리, 학부모 상담, 회원 관리 등 센터 관련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 매일 10시간 넘게 근무하며 주말도 업무를 보기도 한다. 사실상 시급 3000원을 받고 일하는 것과 다름 없다.

청원자는 “신 운영체계안을 확인하고 이 상태라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국의 러닝센터장들이 해당안에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대표이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회사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신문고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답신만 받았다”고 강조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회사는 4년 전에도 40~50% 임금삭감 정책을 시행했다. 직원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이를 따랐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최저생계에도 부족한 임금정책을 제시해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원자는 “사측은 센터장들이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이나 4대보험 그리고 휴일근무수당도 지불하지 않았다. 업무 위탁계약이라는 법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앞세우고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교 관계자는 “신 운영체계안에 대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일부 센터장들이 바로 시행하는 것처럼 오해했다. 제도 이행에 대한 강제성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현재 센터장들과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하고 조율 중이다. 제도 시행 후 운영이 어려운 운영자들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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