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부터 제재심을 열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해 심의했지만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금감원은 밤 늦게까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9일에도 제재심을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금감원은 1차 회의에 앞서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고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를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금감원, NH투자·하나은행 ‘옵티머스 제재심’ 또 결론 못내…“추후 속개”

최동수 기자 승인 2021.03.05 09:44 의견 0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부터 제재심을 열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해 심의했지만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금감원은 밤 늦게까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9일에도 제재심을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금감원은 1차 회의에 앞서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고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를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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