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제7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제7차 전문위원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신임 위원장(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을 호선으로 결정했고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재무재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이사) 선임 3건, 이사 보수한도 등 총 6건이다. 국민연금은 재무재표 승인(1호),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2호)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결정했다. 사내이사 선임 승인의 건(3호)과 관련해서는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3-1호)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지만 그 외 사내이사 후보(김학동·전중선·정 탁 재선임, 정창화 신규 선임)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사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의 책임 등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신중한 논의 끝에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해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중립으로 결정(합의로 결정)했다. 이밖에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4호)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유영숙, 권태균 선임)했다. 다만 유영숙 사외이사 후보(4-1호)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이사장으로 재임했던 기후변화센터에 대한 포스코 기부액은 크지 않으지만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소수의견도 있었 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5호)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찬성 결정(김성진 선임)했다. 한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6호)에 대해서는 보상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경영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회사측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에 중립입장 결정

윤소희 기자 승인 2021.03.10 10:59 의견 0
지난 9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제7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제7차 전문위원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신임 위원장(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을 호선으로 결정했고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재무재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이사) 선임 3건, 이사 보수한도 등 총 6건이다.

국민연금은 재무재표 승인(1호),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2호)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결정했다.

사내이사 선임 승인의 건(3호)과 관련해서는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3-1호)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지만 그 외 사내이사 후보(김학동·전중선·정 탁 재선임, 정창화 신규 선임)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사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의 책임 등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신중한 논의 끝에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해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중립으로 결정(합의로 결정)했다.

이밖에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4호)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유영숙, 권태균 선임)했다. 다만 유영숙 사외이사 후보(4-1호)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이사장으로 재임했던 기후변화센터에 대한 포스코 기부액은 크지 않으지만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소수의견도 있었 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5호)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찬성 결정(김성진 선임)했다.

한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6호)에 대해서는 보상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경영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회사측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