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을지로 사옥(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함께 알제리 비료공장 발주처의 소송전에 적극 대응한다.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최근 알제리 비료공장 발주처인 오만·알제리 합작 법인 '엘 샤리카 엘 자자이리아 엘 오마니아 릴 아스미다 스파'(이하 엘 샤리카)가 지난 2017년 대우건설·미쓰비시중공업(MHI) 컨소시엄과 체결한 중재종결합의서(GSA)가 무효라고 선언하자 22일 대우건설 측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엘 샤리카는 오만의 수하일 바완 그룹과 알제리 국영석유공사 소나트라치(지분51%)의 합작법인이다. 이들은 대우건설에게 기존 지급한 1172억원을 돌려달라고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08년 4월 암모니아·요소 생산시설인 알제리 비료공장을 짓는 사업을 수주했다. 해당 사업에는 대우건설이 26%, MHI가 74% 지분을 갖고 있다. 대우건설과 MHI는 지난 2017년 1월 사업을 완공했다. 이보다 먼저 대우건설은 2014년 9월 시운전 승인 확인서(PTO-Permit to Operate)를 획득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끝마쳤다. 후속공정은 MHI가 맡았다. 알제리 비료공장 또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엘 샤리카는 준공 승인을 미루면서 대우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우건설·MHI 컨소시엄이 공사대금 지급 지연을 문제 삼으려 했지만 엘 샤리카는 ICC에 810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를 청구했다. ICC는 이 문제를 두고 2017년 양자 합의 하에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GSA 체결 당시 엘 샤리카가 자사에게 60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9년 7월 ICC에 중재를 다시 신청했다. 이에 엘 샤리카는 2017년 체결한 GSA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우건설에게 지급한 기성금 1172억원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도 함께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우건설은 엘 샤리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엘 샤리카의 GSA 계약 해제 관련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며 "엘 샤리카의 국영사의 지분이 있는만큼 윗선에 보고가 필요해 움직임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간사인 MHI와 소송 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ICC에 꾸준히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제리 발주처, 준공승인 지연에 ‘뒤통수’ 소송까지…대우건설 본격 대응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3.22 11:15 | 최종 수정 2021.03.22 11:26 의견 0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함께 알제리 비료공장 발주처의 소송전에 적극 대응한다.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최근 알제리 비료공장 발주처인 오만·알제리 합작 법인 '엘 샤리카 엘 자자이리아 엘 오마니아 릴 아스미다 스파'(이하 엘 샤리카)가 지난 2017년 대우건설·미쓰비시중공업(MHI) 컨소시엄과 체결한 중재종결합의서(GSA)가 무효라고 선언하자 22일 대우건설 측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엘 샤리카는 오만의 수하일 바완 그룹과 알제리 국영석유공사 소나트라치(지분51%)의 합작법인이다. 이들은 대우건설에게 기존 지급한 1172억원을 돌려달라고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08년 4월 암모니아·요소 생산시설인 알제리 비료공장을 짓는 사업을 수주했다. 해당 사업에는 대우건설이 26%, MHI가 74% 지분을 갖고 있다.

대우건설과 MHI는 지난 2017년 1월 사업을 완공했다. 이보다 먼저 대우건설은 2014년 9월 시운전 승인 확인서(PTO-Permit to Operate)를 획득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끝마쳤다. 후속공정은 MHI가 맡았다. 알제리 비료공장 또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엘 샤리카는 준공 승인을 미루면서 대우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우건설·MHI 컨소시엄이 공사대금 지급 지연을 문제 삼으려 했지만 엘 샤리카는 ICC에 810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를 청구했다.

ICC는 이 문제를 두고 2017년 양자 합의 하에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GSA 체결 당시 엘 샤리카가 자사에게 60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9년 7월 ICC에 중재를 다시 신청했다.

이에 엘 샤리카는 2017년 체결한 GSA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우건설에게 지급한 기성금 1172억원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도 함께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우건설은 엘 샤리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엘 샤리카의 GSA 계약 해제 관련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며 "엘 샤리카의 국영사의 지분이 있는만큼 윗선에 보고가 필요해 움직임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간사인 MHI와 소송 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ICC에 꾸준히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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