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가 정수기 제품 이물질 논란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쿠쿠 홈페이지 캡쳐) 쿠쿠가 정수기 제품 이물질 논란과 관련 해당 소비자와 연락을 두절하는 등 소통을 차단했다. 13일 소비자 A씨는 본지에 “최근 본사 직원이 사업장에 방문해 추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의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이달 5일 사업장에 방문한 쿠쿠 직원에게 환경부에 정수기 이물질 관련 시료 분석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환경부에서 연락이 오면 본인과 본사직원이 시료를 가지고 환경기술인증원에 입회해 이물질을 분석하기로 약속했다. 본사 직원은 A씨의 의견을 수긍하고 돌아갔다. 이후 쿠쿠측은 본지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A씨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싸는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기술인증원에서 이번주 금요일(16일) 오후 1시에 사업장으로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다. 쿠쿠 본사 직원과 시료를 가지고 입회해 이물질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이후 본사 직원에 이 사실을 알리려 연락을 시도했으나 지금까지도 불통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거듭 강조하지만 합의금 얼마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물질의 원인을 밝히는데 있다. 회사 입장에서 제가 힘없는 소비자이다보니 알아서 해라 이런식인 것 같다.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쿠쿠 정수기 논란은 지난 3월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소비자 A씨는 최근 정수기에서 검은색 이물질을 발견하고 두 차례 AS를 받았다. 해당 정수기 모델은 CP-FN601HW 제품이다. 그러나 두 차례의 AS에도 불구하고 쿠쿠 지원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한 번은 온수코크를 교체하고 두 번째 방문에서는 온수만 출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수기의 이물질은 계속 나타났다. A씨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가족들과 손님들이 오고가는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물질이 담긴 정수기 물을 마셨을지 가늠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두 차례 AS 이후 쿠쿠 측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이 사안은 다른 매체에 의해 기사화됐다. 쿠쿠는 그제서야 A씨에게 연락해 그동안 사용한 렌탈비용을 보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쿠쿠측은 A씨에게 그동안 사용한 렌탈료 전액 보상과 더불어 유사사례 판례를 예로 들며 100만원 합의금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쿠쿠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쿠쿠, 말로만 소통?...이물질 피해 입은 소비자 연락 무시하고 잠수

소비자 A씨 "환경기술원에 시료 가지고 본사 직원과 동행하기로 했으나 연락두절"
앞서 두 차례 AS 이후 본사는 명확한 답변 내놓지 못해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4.13 11:03 의견 2
쿠쿠가 정수기 제품 이물질 논란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쿠쿠 홈페이지 캡쳐)

쿠쿠가 정수기 제품 이물질 논란과 관련 해당 소비자와 연락을 두절하는 등 소통을 차단했다.

13일 소비자 A씨는 본지에 “최근 본사 직원이 사업장에 방문해 추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의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이달 5일 사업장에 방문한 쿠쿠 직원에게 환경부에 정수기 이물질 관련 시료 분석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환경부에서 연락이 오면 본인과 본사직원이 시료를 가지고 환경기술인증원에 입회해 이물질을 분석하기로 약속했다.

본사 직원은 A씨의 의견을 수긍하고 돌아갔다.

이후 쿠쿠측은 본지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A씨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싸는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기술인증원에서 이번주 금요일(16일) 오후 1시에 사업장으로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다. 쿠쿠 본사 직원과 시료를 가지고 입회해 이물질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이후 본사 직원에 이 사실을 알리려 연락을 시도했으나 지금까지도 불통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거듭 강조하지만 합의금 얼마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물질의 원인을 밝히는데 있다. 회사 입장에서 제가 힘없는 소비자이다보니 알아서 해라 이런식인 것 같다.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쿠쿠 정수기 논란은 지난 3월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소비자 A씨는 최근 정수기에서 검은색 이물질을 발견하고 두 차례 AS를 받았다. 해당 정수기 모델은 CP-FN601HW 제품이다.

그러나 두 차례의 AS에도 불구하고 쿠쿠 지원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한 번은 온수코크를 교체하고 두 번째 방문에서는 온수만 출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수기의 이물질은 계속 나타났다.

A씨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가족들과 손님들이 오고가는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물질이 담긴 정수기 물을 마셨을지 가늠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두 차례 AS 이후 쿠쿠 측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이 사안은 다른 매체에 의해 기사화됐다. 쿠쿠는 그제서야 A씨에게 연락해 그동안 사용한 렌탈비용을 보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쿠쿠측은 A씨에게 그동안 사용한 렌탈료 전액 보상과 더불어 유사사례 판례를 예로 들며 100만원 합의금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쿠쿠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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