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위반회사 점검 결과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 대부분이 비상장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5일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19개 회사 중 18곳은 비장상 법인으로 관리인력 부족, 미흡한 법규인식, 재무 상태,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 때문이다”이라며 “총 위반 건수는 28건이며 이 중 13건에 대해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내부 회계를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칭하며,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운용 조직을 마련해야한다. 내부 회계관리자는 제도 운용 실태에 대해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은 관련 법규 준수 여부·운영실태 등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 연도말 자산 총액 기준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위반회사 19곳 중 주권상장법인 1곳·비상장법인 18곳으로 비상장법인의 회계 내부 통제 시스템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7년 연평균 위반 건수 약 45건에 비해 2018년 회계연도에는 37.8% 감소했다. 회사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는 19건으로 전년대비 47.2% 줄었다. 자산규모별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 당기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감소돼 이후 연도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속적으로 내부회계 관리를 할 유인이 없는 회사가 많았다. 영업상태 역시 폐업하거나 당기 혹은 익년 중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등 소규모·한계기업이 11곳에 달했다. 감사의견별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13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직원이 5인 이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를 면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 대표자, 감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2019 회계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검증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됐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회사 19곳...대부분 비상장사

이승아 기자 승인 2021.05.05 13:57 의견 0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위반회사 점검 결과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 대부분이 비상장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5일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19개 회사 중 18곳은 비장상 법인으로 관리인력 부족, 미흡한 법규인식, 재무 상태,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 때문이다”이라며 “총 위반 건수는 28건이며 이 중 13건에 대해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내부 회계를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칭하며,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운용 조직을 마련해야한다. 내부 회계관리자는 제도 운용 실태에 대해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은 관련 법규 준수 여부·운영실태 등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 연도말 자산 총액 기준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위반회사 19곳 중 주권상장법인 1곳·비상장법인 18곳으로 비상장법인의 회계 내부 통제 시스템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7년 연평균 위반 건수 약 45건에 비해 2018년 회계연도에는 37.8% 감소했다. 회사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는 19건으로 전년대비 47.2% 줄었다.

자산규모별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 당기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감소돼 이후 연도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속적으로 내부회계 관리를 할 유인이 없는 회사가 많았다.

영업상태 역시 폐업하거나 당기 혹은 익년 중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등 소규모·한계기업이 11곳에 달했다. 감사의견별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13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직원이 5인 이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를 면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 대표자, 감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2019 회계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검증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됐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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