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55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자료=코엔뉴스] 'LH 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위가 총 55건 신고됐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55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중에서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이첩했고, 1건은 대검찰청으로 송부, 31건은 추가로 조사 중이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2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했다. 주요 신고사건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있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권익위의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권익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55건 신고 접수.."내부정보 이용 가장 많아"

김미라 기자 승인 2021.05.06 09:38 의견 0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55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자료=코엔뉴스]

'LH 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위가 총 55건 신고됐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55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중에서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이첩했고, 1건은 대검찰청으로 송부, 31건은 추가로 조사 중이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2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했다.

주요 신고사건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있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권익위의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권익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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