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원금의 20%를 넘게 손실이 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등을 위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 원금 20% 초과손실 가능 고위험 상품에 녹취·숙려기간 보장 개정안은 원금 20% 초과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대상으로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와 숙려기간 보장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투자자가 원할 경우 녹취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 상품과 계약한 뒤에도 최종 청약 여부를 한 번 더 숙고해볼 수 있도록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보장된다. 이 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사로부터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 등을 고지 받는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등으로 청약의사를 재차 표현해야만 최종 청약·계약이 체결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구입하면 해당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가 제공된다. ■ 고령 투자자 등 보호 강화 이와 함께 고령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금소법상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다.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거래되는 상품 가운데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숙려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금융사들은 제도정착 추이, 회사의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령 투자자들을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일부터 고난도 금융상품, 최소 2영업일 내 환불 가능해진다

김수영 기자 승인 2021.05.09 17:45 의견 0
(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원금의 20%를 넘게 손실이 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등을 위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 원금 20% 초과손실 가능 고위험 상품에 녹취·숙려기간 보장

개정안은 원금 20% 초과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대상으로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와 숙려기간 보장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투자자가 원할 경우 녹취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 상품과 계약한 뒤에도 최종 청약 여부를 한 번 더 숙고해볼 수 있도록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보장된다. 이 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사로부터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 등을 고지 받는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등으로 청약의사를 재차 표현해야만 최종 청약·계약이 체결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구입하면 해당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가 제공된다.

■ 고령 투자자 등 보호 강화

이와 함께 고령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금소법상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다.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거래되는 상품 가운데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숙려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금융사들은 제도정착 추이, 회사의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령 투자자들을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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