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자료=MBC]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한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3만명으로 2016년 말 1266만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7월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직 고용보험 적용

김미라 기자 승인 2021.05.28 14:26 의견 0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자료=MBC]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한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3만명으로 2016년 말 1266만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