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캡처)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되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알려진 석모(48)씨 측이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유전자(DNA)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며 “매우 희소한 사례이지만 키메라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키메라 증후군은 하나의 생물체 안에 서로 다른 유전 형질을 가진 조직이 존재하는 현상이다. DNA 검사에서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돼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키메라증이 석씨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석씨 변호인은 “내용이 희소하긴 한데 피고인이 수사 개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DNA 결과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다”며 “키메라증이란 거의 없다고 치부해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의 자료를 확보했지만, 제출은 아직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료를 다음 속행 기일에 맞춰 제출하겠다. 이 재판에 참고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석씨의 20대 딸 집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검찰은 렌즈 케이스에 보관된 배꼽폐색기에 아이 배꼽이 부착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인 폐색기 끝부분이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석씨 변호인은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흔적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이 것과 바뀌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검찰 측은 “폐색기의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제3자 도움을 받거나 홀로 불상지에서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출산 사실 계속 부인 "키메라증 자료 제출하겠다"

김미라 기자 승인 2021.06.18 09:20 의견 0
(사진=MBC 방송캡처)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되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알려진 석모(48)씨 측이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유전자(DNA)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며 “매우 희소한 사례이지만 키메라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키메라 증후군은 하나의 생물체 안에 서로 다른 유전 형질을 가진 조직이 존재하는 현상이다. DNA 검사에서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돼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키메라증이 석씨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석씨 변호인은 “내용이 희소하긴 한데 피고인이 수사 개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DNA 결과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다”며 “키메라증이란 거의 없다고 치부해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의 자료를 확보했지만, 제출은 아직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료를 다음 속행 기일에 맞춰 제출하겠다. 이 재판에 참고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석씨의 20대 딸 집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검찰은 렌즈 케이스에 보관된 배꼽폐색기에 아이 배꼽이 부착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인 폐색기 끝부분이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석씨 변호인은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흔적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이 것과 바뀌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검찰 측은 “폐색기의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제3자 도움을 받거나 홀로 불상지에서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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