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다음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다만 첫 2주 간은 이행기간으로, 6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한다. 1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을 포함해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며 "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수도권에는 500명까지, 4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1000명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다...수도권 6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15일 이후부터는 8일 모임까지 가능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6.20 16:4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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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다만 첫 2주 간은 이행기간으로, 6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한다. 1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을 포함해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며 "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수도권에는 500명까지, 4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1000명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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