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 (사진=빗썸)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빗썸홀딩스의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 6일 1000억원 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은행연합회가 오늘(8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은행에 배포해 향후 빗썸과 농협은행의 실명계좌 재계약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은행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이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언급하고 있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들고 있으며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하여 위험등급 산정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을 기망해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약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로 빗썸의 실경영자인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전 의장은 빗썸홀딩스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실질적 대주주다. 이 전 의장은 과거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함께 가상자산 BXA 토큰을 발행하고 마치 빗썸에 상장될 것처럼 홍보해 투자를 유치했다. 2018년 10월 김 회장은 빗썸코리아의 지주사인 빗썸홀딩스(구 비티씨코리아홀딩스)의 지분 50%+1주를 사들여 빗썸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빗썸 인수를 위해 BXA 토큰을 발행했지만 잔금 납입에 실패해 인수가 무산됐다. 빗썸 인수가 무산됐으니 BXA 토큰의 빗썸 상장도 불발로 끝났다. 당시 BXA 토큰은 약 300억원어치 판매됐다.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은 결국 상장되지 않아 가치가 폭락한 BXA 토큰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은 은행연합회 평가방안 중 통제위험 평가에서 위험요소로 지적될 사안이다. 금융위원회의 심사 요건에서도 해당 사안은 제동이 걸릴만 하다. 현재 빗썸은 농협은행과 8월 1일~9월 24일까지 재계약을 마친 상태다. 급한 불은 껐으나 이번 이 전 의장 불구속 기소 사안이 특금법 본격 시행과 동시에 실명계좌 발급 계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빗썸 이정훈 전 의장, 사기 기소…특금법 시행과 동시에 실명계좌발급 어려울 수도

박진희 기자 승인 2021.07.08 16:52 | 최종 수정 2021.07.08 16:59 의견 0
X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 (사진=빗썸)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빗썸홀딩스의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 6일 1000억원 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은행연합회가 오늘(8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은행에 배포해 향후 빗썸과 농협은행의 실명계좌 재계약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은행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이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언급하고 있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들고 있으며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하여 위험등급 산정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을 기망해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약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로 빗썸의 실경영자인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전 의장은 빗썸홀딩스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실질적 대주주다.

이 전 의장은 과거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함께 가상자산 BXA 토큰을 발행하고 마치 빗썸에 상장될 것처럼 홍보해 투자를 유치했다. 2018년 10월 김 회장은 빗썸코리아의 지주사인 빗썸홀딩스(구 비티씨코리아홀딩스)의 지분 50%+1주를 사들여 빗썸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빗썸 인수를 위해 BXA 토큰을 발행했지만 잔금 납입에 실패해 인수가 무산됐다.

빗썸 인수가 무산됐으니 BXA 토큰의 빗썸 상장도 불발로 끝났다. 당시 BXA 토큰은 약 300억원어치 판매됐다.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은 결국 상장되지 않아 가치가 폭락한 BXA 토큰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은 은행연합회 평가방안 중 통제위험 평가에서 위험요소로 지적될 사안이다.

금융위원회의 심사 요건에서도 해당 사안은 제동이 걸릴만 하다.

현재 빗썸은 농협은행과 8월 1일~9월 24일까지 재계약을 마친 상태다. 급한 불은 껐으나 이번 이 전 의장 불구속 기소 사안이 특금법 본격 시행과 동시에 실명계좌 발급 계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