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서울 땅 면적이 10년 새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가 2011년 3515필지(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필지(공시지가 2조8266억원)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5.4배(1630만㎡)가 늘고 공시지가 기준 3.7배(2조614억원)가 증가했다. 전체 토지보유 면적은 1999만6000㎡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6.9배에 해당한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 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1만 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그 다음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 3000㎡로 가장 컸다.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은 필지 기준 772건(2011년)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30건(11.1배)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713건(2011년)에서 1만 9014건(2020년)으로 1만 8301건(26.6배)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됐다. 우리나라도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결국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을 받고 있으나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7개 사들인 중국인들..서울땅 보유 10년 새 5배 ‘내국인 역차별 부동산 규제’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7.21 16:00 | 최종 수정 2021.07.21 16:02 의견 0
1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서울 땅 면적이 10년 새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가 2011년 3515필지(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필지(공시지가 2조8266억원)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5.4배(1630만㎡)가 늘고 공시지가 기준 3.7배(2조614억원)가 증가했다. 전체 토지보유 면적은 1999만6000㎡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6.9배에 해당한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 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1만 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그 다음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 3000㎡로 가장 컸다.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은 필지 기준 772건(2011년)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30건(11.1배)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713건(2011년)에서 1만 9014건(2020년)으로 1만 8301건(26.6배)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됐다.

우리나라도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결국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을 받고 있으나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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