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시위를 막고 1인 시위만 허용하자 노동계가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에 나섰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따라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원주시가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강원 원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결의대회를 예고, 원주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원주시가 다른 영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면서 시위에서만 4단계를 적용하는 점을 지적하며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상임위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4단계 집회금지는 기본권 침해”..인권위 진정 잇따라

송인화 기자 승인 2021.07.25 16:33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시위를 막고 1인 시위만 허용하자 노동계가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에 나섰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따라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원주시가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강원 원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결의대회를 예고, 원주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원주시가 다른 영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면서 시위에서만 4단계를 적용하는 점을 지적하며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상임위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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