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LH사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공사에서 시공사의 자재 결정권을 대폭 확대한다. 자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8일 LH는 주택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선정과 관련한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건설현장 뇌물 의혹, 자재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공사 입찰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LH는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의무화를 도입한다.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시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시 제출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상 명기돼 있는 자재 생산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고의로 미 준수할 경우,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부도, 파산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생산·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 발생 즉시 자재 생산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또 LH는 주택건설공사 신고자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승인자재’와 ‘신고자재’로 구분된다. 이 중 ‘승인자재’는 구조부, 단열, 화재, 층간소음 등 구조물의 내구성과 밀접한 주요 자재로 공사 감독자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 ‘신고자재’는 품질 편차가 작아 품질확보가 용이한 자재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 감독자 승인 없이 KS, 시방기준 등 품질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사가 결정·사용할 수 있다. 승인자재의 경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이 필요해 공사 담당자의 권한이 컸다. 이에 LH는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자재를 줄이고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했다. LH는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공고문 등에 포함되는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공사 담당자 참여를 배제한다. 마감자재 품평회는 주택 공급 공종별 마감자재 디자인 선정을 위해 LH 담당자 및 시공사 등 내·외부 관련자가 참여해 왔다. LH 퇴직자 등이 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지점이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품평회에 해당 공사와 관련 건축·기계·전기 등 각 공종별 담당자 전원의 참여를 금지한다. 앞으로 품평회 위원은 담당 공사 담당자를 제외한 분양 및 자산관리 임대공급 등 주택사업 관련 부서의 내부위원과 수급업체 공종별 담당 및 실내 디자인 업체 담당직원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 총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LH는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즉시 시행해 자재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부패 취약 구조 및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 제도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건설공사 자재 시공사 결정권 대폭 확대..공사 담당자 참여 배제한다

-시공사 입찰 시 주요 마감 자재를 선정해 이해관계자 개입 원천차단
-감독자 승인자재는 신고자재로 대폭 전환, 공사 감독자는 자재 품평회에서 배제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7.28 14:38 의견 0
진주 LH사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공사에서 시공사의 자재 결정권을 대폭 확대한다. 자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8일 LH는 주택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선정과 관련한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건설현장 뇌물 의혹, 자재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공사 입찰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LH는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의무화를 도입한다.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시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시 제출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상 명기돼 있는 자재 생산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고의로 미 준수할 경우,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부도, 파산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생산·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 발생 즉시 자재 생산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또 LH는 주택건설공사 신고자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승인자재’와 ‘신고자재’로 구분된다. 이 중 ‘승인자재’는 구조부, 단열, 화재, 층간소음 등 구조물의 내구성과 밀접한 주요 자재로 공사 감독자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 ‘신고자재’는 품질 편차가 작아 품질확보가 용이한 자재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 감독자 승인 없이 KS, 시방기준 등 품질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사가 결정·사용할 수 있다.

승인자재의 경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이 필요해 공사 담당자의 권한이 컸다. 이에 LH는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자재를 줄이고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했다.

LH는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공고문 등에 포함되는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공사 담당자 참여를 배제한다.

마감자재 품평회는 주택 공급 공종별 마감자재 디자인 선정을 위해 LH 담당자 및 시공사 등 내·외부 관련자가 참여해 왔다. LH 퇴직자 등이 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지점이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품평회에 해당 공사와 관련 건축·기계·전기 등 각 공종별 담당자 전원의 참여를 금지한다.

앞으로 품평회 위원은 담당 공사 담당자를 제외한 분양 및 자산관리 임대공급 등 주택사업 관련 부서의 내부위원과 수급업체 공종별 담당 및 실내 디자인 업체 담당직원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 총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LH는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즉시 시행해 자재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부패 취약 구조 및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 제도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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