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올해 보다 440원(5.05%)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고려해 수용되지 않았다. 노동자 측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올해보다 440원 오른다

김미라 기자 승인 2021.08.05 10:48 의견 0
(사진=픽사베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올해 보다 440원(5.05%)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고려해 수용되지 않았다. 노동자 측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