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육아휴직을 낸 여직원과 관련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 자리에 올랐다. A씨는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했으며지난 2015년 육아휴직계를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육아휴직계를 받은 후 별다른 통보 없이 보직해임했다. 1년 뒤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다. 그러나 사측은 A씨에게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있는 책상에서 단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했다. 회사는 A씨를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로 발령냈으며 이후 1년도 안 돼 출퇴근 5시간이 걸리는 천안의 한 물류창고로 발령냈다. 이같은 논란에 홍 회장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SBS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 못 견디게 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논란에 남양유업 측은 육아휴직을 사유로 어떠한 부당한 대우도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녹취록에 대해서는 "녹취 시기 등이 불명확해 파악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A씨는 현재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눈에 보이지 않게 압박해라”...부당인사 논란 “녹취시기 불명확” 해명

육아휴직 신청한 A씨, 복직 후 단순 업무 수행 및 먼 지점으로 대기발령
남양유업 "육아휴직 사유로 부당한 대우 없었다"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9.07 16:25 | 최종 수정 2021.09.07 16:27 의견 0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육아휴직을 낸 여직원과 관련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 자리에 올랐다. A씨는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했으며지난 2015년 육아휴직계를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육아휴직계를 받은 후 별다른 통보 없이 보직해임했다.

1년 뒤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다. 그러나 사측은 A씨에게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있는 책상에서 단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했다. 회사는 A씨를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로 발령냈으며 이후 1년도 안 돼 출퇴근 5시간이 걸리는 천안의 한 물류창고로 발령냈다.

이같은 논란에 홍 회장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SBS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 못 견디게 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논란에 남양유업 측은 육아휴직을 사유로 어떠한 부당한 대우도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녹취록에 대해서는 "녹취 시기 등이 불명확해 파악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A씨는 현재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