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금융지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 제재의 핵심 근거였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같은 근거에서 추진된 다른 금융사 CEO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항소심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연내 '완전민영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우리금융은 법적 분쟁이라는 불확실성을 계속 떠안게 돼 향후 경영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중징계)'를 부과했다. DLF 불완전판매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로 조성됐다는 판단에서다. 패소로 금감원은 CEO 제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자 항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금감원은 금융권 안팎에서 CEO 제재와 관련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은행권은 상품 판매에 대한 절차·의사결정에 경영진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금감원이 무리하게 지배구조법을 끌고 와 제재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항소 결정이 제재와 관련한 금융권 전반의 불확실성과 피로도를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융권의 애로사항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법 판단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재판부의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에 나서면서 우리금융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우리금융의 20년 숙원사업이었던 완전민영화를 올해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잔여지분 10%를 매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분쟁으로 예보가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위와 예보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지난 9일 ‘우리금융지주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하며 올해 내 우리금융 보유 지분 15.13% 중 10%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총매각 물량은 10%, 최소 입찰물량은 1%다. 공자위는 10월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감, 11월 중 입찰을 끝내고 낙찰자를 선정해 올해 내 매각 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9일 자사주 5000주를 사들이며 민영화 달성 의지를 재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하지만 금감원의 항소로 우리금융이 앞으로 2~3년 법적분쟁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안정한 환경 속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법원의 DLF 징계 취소 항소키로…우리금융 연내 완전민영화 변수되나

장원주 기자 승인 2021.09.17 16:01 | 최종 수정 2021.09.17 17:03 의견 0

(사진=우리금융지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 제재의 핵심 근거였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같은 근거에서 추진된 다른 금융사 CEO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항소심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연내 '완전민영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우리금융은 법적 분쟁이라는 불확실성을 계속 떠안게 돼 향후 경영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중징계)'를 부과했다. DLF 불완전판매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로 조성됐다는 판단에서다.

패소로 금감원은 CEO 제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자 항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금감원은 금융권 안팎에서 CEO 제재와 관련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은행권은 상품 판매에 대한 절차·의사결정에 경영진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금감원이 무리하게 지배구조법을 끌고 와 제재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항소 결정이 제재와 관련한 금융권 전반의 불확실성과 피로도를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융권의 애로사항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법 판단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재판부의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에 나서면서 우리금융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우리금융의 20년 숙원사업이었던 완전민영화를 올해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잔여지분 10%를 매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분쟁으로 예보가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위와 예보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지난 9일 ‘우리금융지주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하며 올해 내 우리금융 보유 지분 15.13% 중 10%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총매각 물량은 10%, 최소 입찰물량은 1%다. 공자위는 10월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감, 11월 중 입찰을 끝내고 낙찰자를 선정해 올해 내 매각 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9일 자사주 5000주를 사들이며 민영화 달성 의지를 재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하지만 금감원의 항소로 우리금융이 앞으로 2~3년 법적분쟁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안정한 환경 속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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