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적행위를 유인·권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위장해 수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올 4월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강간·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