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임원 격려금을 심의 없이 지급하고 고객에겐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했다.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임원에 지급한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간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의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고객에게 미지급 분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원 격려금 관련 제재에 대해 이 관계자는 “보수위원회를 따로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것에 대해 금감원이 절차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며 “부당 지급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보험금 덜 주고 임원 격려금 부당지급…“곧 돌려줄 예정”

계산 잘못해 수억원 덜 내줘

최동수 기자 승인 2021.09.23 15:38 의견 0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임원 격려금을 심의 없이 지급하고 고객에겐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했다.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임원에 지급한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간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의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고객에게 미지급 분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원 격려금 관련 제재에 대해 이 관계자는 “보수위원회를 따로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것에 대해 금감원이 절차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며 “부당 지급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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