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소재 중소 건설사 지안건설이 하도급업체를 향한 부당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안건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하도급업체에 충남 부여 규암 지구 친수 구역 조성 공사 중 일부를 맡긴 뒤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7000만원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안건설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했으나 하청업체에는 차용증이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갑질로 판단했다. 지안건설은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 및 발주처 업무 처리비나 산업재해와 관련한 비용도 모두 하청업체가 부담하라는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인허가·환경 관리 등 대관 업무 책임과 그 비용도 하청업체 떠넘겼다. 지안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법을 어기는 업체는 엄중히 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안건설, 하청업체에 1억2000만원 뜯어낸 갑질…공정위 철퇴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9.23 15:50 의견 0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소재 중소 건설사 지안건설이 하도급업체를 향한 부당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안건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하도급업체에 충남 부여 규암 지구 친수 구역 조성 공사 중 일부를 맡긴 뒤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7000만원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안건설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했으나 하청업체에는 차용증이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갑질로 판단했다.

지안건설은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 및 발주처 업무 처리비나 산업재해와 관련한 비용도 모두 하청업체가 부담하라는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인허가·환경 관리 등 대관 업무 책임과 그 비용도 하청업체 떠넘겼다.

지안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법을 어기는 업체는 엄중히 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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