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을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보유 지분 매각이 무산된 배경에 한앤코에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23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홍 회장 측은 지난 5월 남양유업 보유지분(53.08%)을 3107억원에 한앤코 측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계약 이행을 놓고 양측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 회장 측은 지난 1일 지분 매매 계약 자체가 해제됐단는 입장이지만 한앤코는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라고 요구 중이다. LKB앤파트너스는 "이번 계약은 계약금도 전혀 없던 계약으로서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해제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다"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지난 1일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했다"며 한앤코 측이 제기한 소송 취지를 반박했다. 여기에 "계약 이행 기간 중임에도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해 모든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혀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기에 더해 한앤코 측이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속인 정황도 있다. 형사적 책임 추궁도 고려하고 있다.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삼자 매각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주장에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다. 회사 이해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310억원 손배소 맞불...“비밀유지 의무 위배”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 한앤코 측에 있다고 주장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 조속 완료 후 제3자매각 절차 진행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9.23 17:05 | 최종 수정 2021.09.23 17:21 의견 0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을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보유 지분 매각이 무산된 배경에 한앤코에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23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홍 회장 측은 지난 5월 남양유업 보유지분(53.08%)을 3107억원에 한앤코 측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계약 이행을 놓고 양측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 회장 측은 지난 1일 지분 매매 계약 자체가 해제됐단는 입장이지만 한앤코는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라고 요구 중이다.

LKB앤파트너스는 "이번 계약은 계약금도 전혀 없던 계약으로서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해제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다"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지난 1일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했다"며 한앤코 측이 제기한 소송 취지를 반박했다.

여기에 "계약 이행 기간 중임에도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해 모든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혀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기에 더해 한앤코 측이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속인 정황도 있다. 형사적 책임 추궁도 고려하고 있다.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삼자 매각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주장에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다. 회사 이해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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