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계 신선육 가격을 담합한 하림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을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ㆍ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이들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해 농가에 병아리·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해 판매하는 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자’)이며,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ㆍ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7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하림이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테이플 43억89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점유율, 시장 지배력 정도, 담합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삼계 신선육값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6개사는 모두 협회 회원사로 시세 조사 대상이 자사라는 점을 악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각자 결정할 할인액의 폭을 합의하거나 최종 판매가 인상 여부를 곧바로 합의했다. ·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가 담합을 시작한 2011년은 삼계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시세가 내려가던 시기였다. 이에 여름철 등 성수기에는 삼계 신선육값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하락을 방지해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이 담합은 7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와 협회 회원사의 대표이사 회의체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7개사의 출고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2011년 7월~2017년 7월)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짜고 쳤다” 공정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한 하림·올폼 등 검찰 고발

적발되니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 부과

심영범 기자 승인 2021.10.06 14:20 | 최종 수정 2021.10.06 17:16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계 신선육 가격을 담합한 하림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을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ㆍ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이들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해 농가에 병아리·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해 판매하는 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자’)이며,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ㆍ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7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하림이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테이플 43억89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점유율, 시장 지배력 정도, 담합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삼계 신선육값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6개사는 모두 협회 회원사로 시세 조사 대상이 자사라는 점을 악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각자 결정할 할인액의 폭을 합의하거나 최종 판매가 인상 여부를 곧바로 합의했다. ·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가 담합을 시작한 2011년은 삼계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시세가 내려가던 시기였다. 이에 여름철 등 성수기에는 삼계 신선육값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하락을 방지해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이 담합은 7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와 협회 회원사의 대표이사 회의체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7개사의 출고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2011년 7월~2017년 7월)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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