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간접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을 누락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BYC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BYC가 제조를 위탁하고도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을 누락하고 미지급했다며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대금 3억2865만원 및 그 지연이자를 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베트남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쓸 원단 제조를 국내 하청업체에 직접 맡겼다. 베트남 업체를 통해서는 원단을 받고 대금을 주는 간접 납품 거래 계약을 맺었다. 국내 하청업체는 원단을 납품했으나 베트남 업체가 BYC로부터 받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비와이씨에 있다"며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와이씨에게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한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이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서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가 원사업자로 하도급번 준수 의무가 생기면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헀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3억 미지급한 BYC에 시정명령

송인화 기자 승인 2021.12.12 14:59 의견 0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간접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을 누락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BYC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BYC가 제조를 위탁하고도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을 누락하고 미지급했다며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대금 3억2865만원 및 그 지연이자를 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베트남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쓸 원단 제조를 국내 하청업체에 직접 맡겼다. 베트남 업체를 통해서는 원단을 받고 대금을 주는 간접 납품 거래 계약을 맺었다.

국내 하청업체는 원단을 납품했으나 베트남 업체가 BYC로부터 받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비와이씨에 있다"며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와이씨에게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한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이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서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가 원사업자로 하도급번 준수 의무가 생기면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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