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트리스) 게임사 나트리스가 개발한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국내 P2E 게임 서비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이용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임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화제다. 해당 게임을 사행성으로 판단한 게임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지난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자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며 현재 "게임위 등급분류 결정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이용자가 게임 내 퀘스트를 통해 '무돌토큰'을 얻을 수 있다. 이 토큰은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클레이'로 전환한 뒤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즉, 게임 내 재화를 실제 돈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게임위는 이를 사행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NFT 대표 게임으로 잘 알려진 위메이드의 '미르4'도 해외에 한해서만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해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에 게임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3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NFT 게임 도전을 외친 게임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P2E 게임이 국내에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게임법이 우선적으로 개정돼야 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지스타 2021에서 "현재의 게임법 규정에서 단순히 NFT만 허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행성 규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P2E 제동 걸리나..게임위 규제에 국민청원까지 등장

송인화 기자 승인 2021.12.16 15:53 의견 2
(사진=나트리스)

게임사 나트리스가 개발한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국내 P2E 게임 서비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이용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임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화제다. 해당 게임을 사행성으로 판단한 게임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지난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자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며 현재 "게임위 등급분류 결정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이용자가 게임 내 퀘스트를 통해 '무돌토큰'을 얻을 수 있다. 이 토큰은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클레이'로 전환한 뒤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즉, 게임 내 재화를 실제 돈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게임위는 이를 사행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NFT 대표 게임으로 잘 알려진 위메이드의 '미르4'도 해외에 한해서만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해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에 게임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3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NFT 게임 도전을 외친 게임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P2E 게임이 국내에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게임법이 우선적으로 개정돼야 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지스타 2021에서 "현재의 게임법 규정에서 단순히 NFT만 허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행성 규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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