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옥 전경(사진=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이 190개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190개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 지연발급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함께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기간 동안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한 후에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또 같은 기간 46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3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2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도급 법을 어겼다.

HDC현산, 190개 업체 상대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철퇴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1.02 13:37 의견 0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옥 전경(사진=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이 190개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190개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 지연발급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함께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기간 동안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한 후에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또 같은 기간 46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3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2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도급 법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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