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괴롭혀 온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떠올랐다. 올해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있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와 함께 건설사들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노력, 제도적 보완점 등을 뷰어스가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기도 평택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바닥충격음 현장 성능등급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층간 소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도입과 함께 올해 하반기인 7월부터 아파트를 짓고 난 뒤 층간 소음 검사 실시가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주택 시공 전에 바닥재 품질을 평가받는 사전인정제도로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형태였으나 주택 완공된 이후도 바닥 충격음을 측정해 소음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했다. 앞으로는 시공 이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경량 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눠서 시행한다. 경량 충격음은 하이힐을 신고 걷는 것처럼 바닥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검사한다. 특히 주요 층간소음 분쟁 원인으로 꼽히는 중량 충격음은 타이어를 85㎝ 높이에서 떨어뜨리거나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00㎝ 높이에서 떨어뜨려 측정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추가 제재 외에도 국토부는 매년 층간소음 성능이 우수한 시공사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 층간소음 분쟁 증가…사후확인제도는 효과 볼까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는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가 접수한 지난해 3분기까지 층간소음 분쟁건수는 3만4000여건이다. 2020년 상담전화 건수는 4만2000여건이다. 이는 코로나19 발발 이전 해인 2019년 대비 60%가량 늘어난 수치다. 직방 측이 조사한 '직방 거주민 리뷰'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거주자들은 4분기에 층간소음을 의미하는 '발망치'가 전년 대비 1.98배 늘어난 언급률을 보이기도 했다. 코로나와 '슬세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으로 입주민들이 그만큼 주거 환경에 대해 민감해졌다는 것이 직방의 설명이다. 크게 늘어난 층간소음 다툼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됐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안이 없었다. 지난 2005년 층간소음 사전 확인제도를 운영했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회 현상을 봤을 때 이 제도의 효과는 미미했다. 사전 확인제도는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했다고 인정한 뒤 추후 별도의 품질 관리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제품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실제 주택 건설과정에서 다른 제품을 사용한 탓에 바닥충격음 성능 저하가 두드러졌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의 126개 현장 중 111개 현장(전체 조사대상의 88%)에서 신고 때와 다르게 바닥구조가 시공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84개 현장에서는 국토부가 정한 품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바닥 공사가 이뤄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후확인제도로 층간소음 분쟁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사에서도 우수 시공사로 뽑혀 주택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전 인정제도 폐지 이후 사후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설사는 시공 단계에서부터 좀 더 꼼꼼히 층간소음을 신경쓰게 될 것"이라며 "특히 우수 시공사 발표도 있어 아파트 브랜드 가치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비극 끝] ①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시공부터 더 ‘꼼꼼히’

-올해 하반기부터 층간소음 사전 인정제도 대신 사후확인제도 도입
-시공 단계부터 좀 더 꼼꼼히 층간소음 신경
-우수 시공사 발표로 브랜드 가치 제고 효과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1.21 08:00 의견 0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괴롭혀 온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떠올랐다. 올해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있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와 함께 건설사들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노력, 제도적 보완점 등을 뷰어스가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기도 평택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바닥충격음 현장 성능등급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층간 소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도입과 함께 올해 하반기인 7월부터 아파트를 짓고 난 뒤 층간 소음 검사 실시가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주택 시공 전에 바닥재 품질을 평가받는 사전인정제도로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형태였으나 주택 완공된 이후도 바닥 충격음을 측정해 소음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했다. 앞으로는 시공 이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경량 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눠서 시행한다. 경량 충격음은 하이힐을 신고 걷는 것처럼 바닥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검사한다.

특히 주요 층간소음 분쟁 원인으로 꼽히는 중량 충격음은 타이어를 85㎝ 높이에서 떨어뜨리거나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00㎝ 높이에서 떨어뜨려 측정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추가 제재 외에도 국토부는 매년 층간소음 성능이 우수한 시공사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 층간소음 분쟁 증가…사후확인제도는 효과 볼까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는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가 접수한 지난해 3분기까지 층간소음 분쟁건수는 3만4000여건이다. 2020년 상담전화 건수는 4만2000여건이다. 이는 코로나19 발발 이전 해인 2019년 대비 60%가량 늘어난 수치다.

직방 측이 조사한 '직방 거주민 리뷰'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거주자들은 4분기에 층간소음을 의미하는 '발망치'가 전년 대비 1.98배 늘어난 언급률을 보이기도 했다.

코로나와 '슬세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으로 입주민들이 그만큼 주거 환경에 대해 민감해졌다는 것이 직방의 설명이다.

크게 늘어난 층간소음 다툼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됐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안이 없었다. 지난 2005년 층간소음 사전 확인제도를 운영했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회 현상을 봤을 때 이 제도의 효과는 미미했다.

사전 확인제도는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했다고 인정한 뒤 추후 별도의 품질 관리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제품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실제 주택 건설과정에서 다른 제품을 사용한 탓에 바닥충격음 성능 저하가 두드러졌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의 126개 현장 중 111개 현장(전체 조사대상의 88%)에서 신고 때와 다르게 바닥구조가 시공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84개 현장에서는 국토부가 정한 품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바닥 공사가 이뤄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후확인제도로 층간소음 분쟁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사에서도 우수 시공사로 뽑혀 주택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전 인정제도 폐지 이후 사후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설사는 시공 단계에서부터 좀 더 꼼꼼히 층간소음을 신경쓰게 될 것"이라며 "특히 우수 시공사 발표도 있어 아파트 브랜드 가치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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