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이 밝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앱마켓·메타버스·음원서비스·OTT 등 플랫폼과 혁신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주요 사업으로 내걸었다. 특히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더불어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더욱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간의 상생문제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뷰어스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지침으로 잡은 업무 계획을 토대로 업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네이버와 쿠팡 등 대형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 이익에 준하는 알고리즘으로 운영해 왔다는 공정위 시각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탓이다. 다만 요기요는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네이버) ■ 네이버·쿠팡은 소송 후 추이 지켜볼 계획 지난해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는 네이버 측은 개선 여부를 묻는 본지에 “현재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개선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아직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좀더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앞서 네이버는 2020년 10월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상품이 더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행위를 지적받았다. 문제가 된 사안은 네이버가 알고리즘 개편을 통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은 검색 결과 최상단에 올렸다는 것이다. 경쟁사인 11번가·G마켓 등의 상품은 하단에 노출시켰다. 또 자사 오픈마켓 상품은 검색 결과에 일정 비율 이상 보이도록 했다. 쿠팡도 네이버와 비슷한 의견을 말했다. 쿠팡 측은 본지에 “아직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쿠팡은 작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체브랜드(PB)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 논란에 대해 시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문제 시정 완료” 배달앱 요기요 관계자는 “예전에 공정위 조사가 지난 이후 불공정 논란이 있었던 제도를 폐지했다. 올해 플랫폼 관련된 대다수 법안들이 도입하기 직전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상황에 따라 내부 규정도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2017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최저가 보장제 정책을 즉시 중단했다. 당시 최저가보장제는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였다. 앞서 요기요는 2013년 6월26일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 공정위,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등 감시 강화 기업들의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올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월 초 이 같은 업무 방침을 공개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시장 획정 판단과 경정제한성 평가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또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변화하는 2022]① 네이버 등 플랫폼, 알고리즘 개선 방향 불투명

네이버 등 불공정 행위 피해 만연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 문제 개선

심영범 기자 승인 2022.01.24 16:25 | 최종 수정 2022.01.24 17:37 의견 0

임인년이 밝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앱마켓·메타버스·음원서비스·OTT 등 플랫폼과 혁신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주요 사업으로 내걸었다. 특히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더불어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더욱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간의 상생문제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뷰어스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지침으로 잡은 업무 계획을 토대로 업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네이버와 쿠팡 등 대형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 이익에 준하는 알고리즘으로 운영해 왔다는 공정위 시각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탓이다. 다만 요기요는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네이버)

■ 네이버·쿠팡은 소송 후 추이 지켜볼 계획

지난해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는 네이버 측은 개선 여부를 묻는 본지에 “현재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개선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아직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좀더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앞서 네이버는 2020년 10월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상품이 더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행위를 지적받았다.

문제가 된 사안은 네이버가 알고리즘 개편을 통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은 검색 결과 최상단에 올렸다는 것이다. 경쟁사인 11번가·G마켓 등의 상품은 하단에 노출시켰다. 또 자사 오픈마켓 상품은 검색 결과에 일정 비율 이상 보이도록 했다.

쿠팡도 네이버와 비슷한 의견을 말했다. 쿠팡 측은 본지에 “아직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쿠팡은 작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체브랜드(PB)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 논란에 대해 시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문제 시정 완료”

배달앱 요기요 관계자는 “예전에 공정위 조사가 지난 이후 불공정 논란이 있었던 제도를 폐지했다. 올해 플랫폼 관련된 대다수 법안들이 도입하기 직전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상황에 따라 내부 규정도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2017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최저가 보장제 정책을 즉시 중단했다.

당시 최저가보장제는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였다.

앞서 요기요는 2013년 6월26일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 공정위,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등 감시 강화

기업들의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올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월 초 이 같은 업무 방침을 공개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시장 획정 판단과 경정제한성 평가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또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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